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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1일

건물명도소송, 부동산 유형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할 때는 각 부동산 유형에 맞는 전략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주택, 상가, 공장 명도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명도소송을 제대로 준비해 보세요.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할 때는 각 부동산 유형에 맞는 전략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부동산 유형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 주택/상가/공장 각 부동산 사건의 특징을 통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글 목차(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건물인도소송, 왜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2. 주택명도소송의 특징은?↖3. 상가명도소송의 특징은?↖4. 공장명도소송의 특징은?↖5.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수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1. 건물명도소송, 왜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부동산명도소송은 현재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고 소유자에게 인도(명도)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 공장처럼 부동산의 용도와 점유 형태가 다르면 적용되는 법률, 계약 종료 사유, 쟁점, 강제집행 방법까지 달라집니다. 만일 부동산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승소 뒤에도 실제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각 부동산 유형별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 구상이 필요합니다.2. 주택명도소송의 특징은?♦계약 해지 기준: 월세 2기분 연체민법 제650조의 적용을 받아, 임차인의 월세 연채액이 2기분에 달했을 때 계약 해지 통보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처가 중요주택 명도 사건은 상가나 공장과 비교했을 때 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주택 월세의 경우, 상가나 공장에 비해 월세 대비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빌라(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는 보증금이 넉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연체액이 2기분 이상에 달해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해졌음에도 대처를 미루면, 소송 진행 기간 동안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보증금을 빠르게 소진시켜 결국 보증금으로도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발생 가능성주택 명도 분쟁에서는 월세 미납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할 때, 임차인이 실거주 의사의 진위 여부를 문제를 삼으려 퇴거를 거부하는 식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아파트(주택)명도소송이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은?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2+2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 이후로, 만기 갱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전·월세 난이 심하기 때문에 무단히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여서, 만약 실입주를 계획하시는 임대인이시라면 만기 6개월 전 통지부터 변호사의 코칭을 받는게 안전합니다.♦강제집행 전에 퇴거하는 경우가 많음 실무적으로 보면 주택명도소송은 상가나 공장 사건과 달리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소송 도중 합의되거나 승소 판결 후에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거지를 옮기는 것일 뿐, 해당 장소 자체에 묶여 있는 영업적 가치나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거나 승소 판결이 나오면 빠르게 다른 주거지를 알아보고 퇴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한 순간에 갈 곳이 없게 되고, 이사를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 제기 이후 본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 상가명도소송의 특징은?♦계약 해지 기준: 월세 3기분 연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 3기분의 연체가 충족되었을 때 계약 해지 권한이 발생합니다. ♦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 가능성상가 임차인은 쫓겨나거나 퇴거를 할 경우에 그동안 매장에 투입한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단골 고객 등 영업적 가치(권리금)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가 임차인 중에는 퇴거에 저항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했던 건물 인도(명도) 소송이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다투는 복잡한 법리적 대립으로 확대가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상가명도소송 계약 해지 요건과 주요 쟁점 사안 알고 시작하세요♦높은 강제집행 비용 부담상가 내부에는 대형 주방 집기, 영업용 설비, 특수 인테리어, 간판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집기들은 임차인 스스로 철거하고 이전하고 보관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자발적 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강제집행까지 도달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집기 철거와 운반, 보관 과정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가명도소송은 주택에 비해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난이도와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 보장에 따른 문제 또한 상가임대차는 주택과 달리 무려 10년이라는 갱신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차가 승계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10년이 찼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가 재건축 명도 문제 그리고, 주택의 재건축은 통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이뤄지는 반면, 상가는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 개별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 가치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하려면, 모든 임차인이 퇴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명도 문제가 남기도 합니다.이럴 경우 10년이 넘은 임차인이라면 갱신 거절로, 그게 아니라면 통상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건축 필요성으로 접근하여 전략을 짜게 됩니다. 4. 공장명도소송의 특징은?♦임차인의 치열한 법리적 저항공장 임차인은 사업 영위를 위해 건물 및 부지에 동력 증설, 진입로 포장, 대규모 시설 설치 등 상당한 금전적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해지가 되어 무일푼으로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강하게 퇴거에 저항하며 투입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는데요. 유치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대표적인 저항 수단입니다.♦대형 기계 설비, 특수 장비 및 원자재의 존재공장 내부에는 대형 생산 기계 설비, 특수 장비, 원자재, 방치된 산업 폐기물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송 초기 단계부터 명도 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도면화하는데 까다로운 작업이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대형 기계 설비나 장비들은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리스(렌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 소송 피고 특정부터 집행 단계까지 고려해야될 요소가 한층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공장명도소송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안내 ♦강제집행에서 변수가 높은 편공장은 현장 강제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실무적 변수와 난관이 가장 많은 부동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체 및 이동이 어려움공장 내부에 고정된 대형 기계 설비나 특수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일반 이삿짐센터 인력만으로는 해체나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전문 기술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대형 화물 트럭, 지게차, 크레인 등 특수 중장비를 별도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 기계의 해체 난이도나 크레인 작업 여건에 따라 강제집행 당일 소요 되는 실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연기되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5.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수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처럼 부동산 유형마다 특징과 대비해야 할 사항은 다르지만 상가·주택·공장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주택·상가·공장은 사용 목적과 점유 형태가 서로 다르지만,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핵심 이유는 동일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실제 거주자 변경, 상가는 영업자/전차인 변경, 공장은 운영법인이나 사용업체 변경이라는 형태로 점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 유형이든 간에 점유 이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글>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방법과 준비 서류 안내이 글을 통해 주택·상가·공장 명도 사건은 부동산 유형별로 쟁점과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은 단순히 계약 종료를 주장하고 판결을 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자들은 각 부동산 유형과 현장 특성을 분석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건물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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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

세입자 강제퇴거, 명도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반드시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이 꼭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월세 체납이나 계약 위반 등으로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하는 골치 아픈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악성 임차인을 퇴거 시키기 위해 명도소송이 필요한 이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 목차(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세입자명도소송이 필요한 사유들↖2. 세입자내보내기,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3. 악성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이 효과적인 이유는?↖4. 명도소송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5.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1. 세입자명도소송이 필요한 사유들♦월세 연체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의 월세가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소송에 착수하는 것은 몇 가지 고려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반드시 세입자 내보내기를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케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습 체납자월세를 한두번 늦게 내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면서 시간을 끄는 유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 해지 사유(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가 충족이 되었음에도 배짱을 부린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연락두절/잠적형 세입자연락이 되지 않거나, 짐만 두고 사라지는 유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건물주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끄는 세입자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퇴거 일정을 미루는 유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이사 일정이 없거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하자/수리 문제로 핑계 삼는 세입자실제로 하자가 있었다면 건물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악성 임차인은 하자 문제를 과장하거나 퇴거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원상복구비 분쟁을 만드는 세입자임차인(세입자)이 무단 인테리어를 했거나 시설을 훼손했는데도, “견적이 너무 과하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일 뿐이다”라고 다투면서 퇴거를 지연시키는 유형입니다. ♦만기 퇴실 거부 만기 퇴실 거부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들은 협의로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므로, 세입자 강제퇴거를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막무가내로 더 살겠다는 세입자법정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갈 곳이 없다”, “이사 비용을 달라”며 무조건 더 거주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유형입니다. 2) (주택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2번 쓰겠다는 세입자이미 갱신권을 1회(법적 한도) 사용하여 총 4년을 거주했음에도, 또 다시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3) (주택인데) 집주인의 실거주를 믿을 수 없다는 세입자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적법하게 거절을 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보증금을 올려받기 위한 허위 실거주”라고 의심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4) (상가인데) 10년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는 세입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갱신을 요구하며 점유를 비워주지 않는 유형힙니다. 5) (상가인데) 임차권을 양수한 상황에서 이전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배제하고 10년의 임차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 받은 새 임차인(양수인)이 들어왔을 때, 이전 임차인(양도인)이 사용한 기간을 무시하고, “새로 들어왔으니 지금부터 다시 10년 동안 영업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상 임차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전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전 임차인이 영업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 전대 유형: 임대인 허락 없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한 부동산 전체를 제 3자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부동산 일부 공간을 나누어서 재임대하는 경우,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가 대표적인 불법 전대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 증축, 개조 및 용도변경: 주로 상가에 해당 상가 임차인이 영업 편의나 매출 증대를 위해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 증축 또는 개조를 감행하는 사례가 꽤 빈번한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증축이나 구조 변경은 건물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반 건축물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임대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2. 세입자내보내기,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자력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스스로의 힘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자력구제’ 라고 하는데요.우리 민법에서 자력구제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9조(자력구제)​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민법에 언급되어 있는 ‘자력구제’에 대한 내용만 보면 집주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자력 구제가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시해, 일반적인 명도 사건에서는 자력구제가 허용이 가능한 사안이 아님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권리를 회복하려고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입자강제퇴거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행동들>-출입문 잠금 장치를 임의로 교체하는 행위-임차인의 동의 없이 내부에 들어가는 행위-전기,수도, 가스 공급을 끊는 행위-임차인의 물건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행위3. 악성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이 효과적인 이유는?악성임차인내보내기에 명도소송이 효과적인 이유는 소장의 강제력과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소장에는 강제력이 있다아무리 악성임차인이라고 해도 소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내는 문자, 전화, 심지어 내용증명까지 무시한 채 연락을 끊어버리는 악성 임차인들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문자나 전화만으로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역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명도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이러한 태도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령 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소장이 전달 되지 않아도 법원은 재송달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몇 차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연락두절 세입자가 아무리 소장 수령을 피하려 해도 결국 소송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입자 명도소송은 강제력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된 뒤에 연락이 두절되었던 세입자가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뒤늦게 퇴거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명도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단축 방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다 승소 판결문을 획득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패소를 하면 세입자들은 자진 퇴거를 선택하지만 끝내 짐을 빼지 않는 악성 세입자(임차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임차인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판결 확정이 나지 않아도 즉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바로 짐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알리는 계고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끝내 퇴거를 하지 않으면, 이후 본 집행이 진행되죠. 본집행 단계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를 해제하고,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작정 기다릴 필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4. 명도소송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세입자내보내기를 위해 퇴거소송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도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5가지 필수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소송 시 갖춰야 할 필수 요건> 1) 원고의 권리: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함 (소유권 또는 임대권한)2) 피고의 점유: 세입자(피고)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3)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어야 함4) 의사 전달: 해지 또는 종료 의사가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된 상태여야 함5) 인도 거부: 피고가 퇴거 또는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야 함 이 요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소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더 이상 해당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졌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종료가 되었는지, 또는 계약 해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시 임대인이 알아야 할 내용은↖​<이 글의 핵심 요약> -상대가 악성 임차인이라면,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명도소송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내보내기에 효과적입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계약 해지 또는 종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확실하고 안전한 세입자강제퇴거를 위해 명도소송이 왜 필요한지 그 답을 찾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하셔야 할 때입니다. 현재 내가 명도소송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상담 배너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자들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확실한 실무적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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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명도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단축 방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5단계와 각 절차의 소요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실무팁도 확인해 보세요.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현재 답답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임대인 분들을 위해 명도소송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와 평균 소요 시간에 대한 핵심 요약을 아래 목차를 통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 목차(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명도소송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2. 명도소송기간, 길어지는 주요 원인은?↖3. 명도소송기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1. 명도소송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5개의 절차를 거치며, 평균 소요 기간은 4~6개월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접수 및 소장 심사: 며칠~2주 -법원 접수명도소송은 사건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개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건물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소장 심사명도소송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면 곧바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소장이 형식적으로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 법원은 깊게 분석하며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내용상 불확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원고에게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소장 부본 송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 2~4주명도소송에서 소장 부본 송달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이 피고인 세입자에게 보내, 소송 제기 사실과 청구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답변서 제출기간이 시작되므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첫 송달이 실패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나 사업장 주소 등을 확인해 다시 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어렵다면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 거부 시, 활용 가능한 공시송달이란?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참고) 다만,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봅니다.♦답변서 제출 기간: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보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무변론 판결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공시송달 사건에는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은 불변기한(=꼭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30일이 넘어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론 기일: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일정 기간 후 명도소송절차에서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법원이 사건 쟁점을 심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원고는 변론 기일 전에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반박할 준비서면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첫 변론 기일 진행 시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 번의 변론기일로 종결이 될 수 있고, 다툼이 크면 1~2 차례 더 다음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자료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기일이 언제 지정될지는 사안의 내용, 재판부의 사건 적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긴 변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날짜로 밀리기도 하며,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다면 변론기일 지정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은 소장이 송달되고 1~4개월 정도 후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선고: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약 1개월~3개월 후 선고명도소송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선고 기일은 법원이 판결의 주문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법원이 판결 주문을 선고하는데,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나 송달된 판결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변론이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 난이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변론 종결 후 판사님께서 판결문 작성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작성할 내용이 많은 어려운 사건은 선고가 오래 걸리고, 다툼이 없거나 간단한 사건은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이 양측에 송달되면 그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강제집행(필요시): 약 2~3개월 소요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세입자(점유자)가 자진 퇴거를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빼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는 이유는 접수, 예납, 집행관 신청, 본 집행 일정 조율, 인력/차량/보관업체 준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2. 명도소송기간, 길어지는 주요 원인은?명도소송기간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5가지 변수로 인해 예상보다 기간이 훨씬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송달 지연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소장 부본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송달 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명도소송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임차인의 주소와 실제 점유 장소가 맞지 않을 때 송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임차인이 수감되거나 야반도주해버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대다수 이런 케이스는 빠르게 공시송달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추가로는,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송달 영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송달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2) 소장 보정명령의 반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접수받은 소장을 곧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장의 내용이 소송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측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만약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그만큼 소장 심사 단계가 길어지게 됩니다. 3) 복잡한 권리 관계 단순 월세 체납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사실관계 확인, 추가 증거 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이 필요해져 기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도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에서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상가 권리금 문제가 얽힌 경우-유치권 주장이 나오는 경우-공동임차인 또는 공동점유자가 있는 경우 4)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도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소송 절차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여러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검토해야 자료가 많아지게 만드는 지연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5) 재판부 사건 처리 병목 재판부 사건 처리 병목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다수 사건 가운데 송달, 서면 검토, 기일 지정 등 어느 한 단계의 처리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사건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사건의 접수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법원에서 사건 처리 병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과도하고 무리한 청구 원고(임대인)이 소장에 청구를 무리하게 하는 것도 소송 기간 증대의 사유가 됩니다. 가령, “임차인이 6개월간 월세 300만원을 안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으므로 위자료로 1억을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 청구의 경우, 먼저 임차인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반발로 반박 주장의 개진,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소송 기간은 길어집니다. 또한, 너무 무리한 청구를 하게될 경우 판사님께서 일종의 ‘괘씸죄’로 변론기일 지정 등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게 실무상 느낌이기도 합니다. 3. 명도소송기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명도소송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싶다면 1)신속한 서류 준비, 2)송달변수 대비, 3)명도 전문가 선임, 3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속한 서류 준비 명도소송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먼저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소장은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공통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차인(점유자)과의 대화 기록-계약 해지 또는 만료 입증 자료2) 송달 변수 대비 송달 변수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송달 가능한 추가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라면 반드시 송달 불능 상태를 예상하시고 대비하셔야 할 것이고, 늘 공시송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선임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가는 사건이 지연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는 효율적인 절차 진행과 적절한 전략 수립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률 조력을 원하더라도 선임비용 때문에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명도 전문가 선택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다음 글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명도소송법무사,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이 글의 핵심 요약> -명도소송 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평균 소요 기간은 4~6개월 입니다.-송달 지연, 반복적인 보정명령, 복잡한 사실 관계는 소요 기간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빠른 서류 구비와 송달 변수 대비, 전문가 조력은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법리적 절차 자체보다 효율적인 절차 진행과 변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명도소송절차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한다면 이 글 외에 궁금한 점이나 나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소통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도자들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상담 배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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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명도소송 비용 청구, 상대방에게 얼마까지 부담시킬 수 있나요?

명도소송비용청구,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월세 체납 같이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비용청구에 관한 법조항,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명도소송비용은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까?↖2. 명도소송비용 청구에 포함되는 항목↖3.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 책정 기준(착수금과 성공보수)↖4. 명도소송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한도↖5. 명도소송비용 청구 절차: 소송비용확정신청↖6.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구분↖7. 명도소송비용,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1. 명도소송비용은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까?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반면에 일부 승소나 조정으로 판결이 난 경우라면 판결 결과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비용 청구에 포함되는 항목구분인정 범위인지대소장 제출시 납부한 인지액송달료소송 서류 송달을 위해 납부한 금액변호사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 ♦변호사 보수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원고)이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수임료를 냈다고 해서 300만 원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기준 안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해당 규칙은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했을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일부 승소라면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는 실제 납부한 인지대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송달료는 처음 예납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송달에 사용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납부자에게 환급이 되기 때문에 환급 받은 잔액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명도 강제집행 비용-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내용증명 발송비와 소송 전 독촉비용-임대차 관련 손해와 미수금3.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 책정 기준(착수금과 성공보수)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사무소에 따라 착수금만 정액으로 받기도 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착수금을 높이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등 방식으로 수임료 조율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 착수금이란?착수금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사건을 맡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본 보수입니다. 초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공보수란?성공보수는 사건이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명도 사건에서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다수의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 등에서 주로 성공보수가 책정됩니다. ※수임료 책정에 영향을 주는 기준 ♦사건의 난이도임대차계약의 효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유치권, 전대차, 점유자 변경 등이 문제가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는 수임료 책정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 부동산의 규모와 가치다만,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임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분쟁의 복잡성과 필요한 업무량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점유자의 수와 형태피고가 1명인 사건과 여러 명인 사건은 송달, 서면 작성, 변론 등의 업무량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점유 형태에 따라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소송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수임료 책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4. 명도소송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한도 ♦소가에 따른 산입 비율 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명도소송 변호사 보수는 민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 청구 가능 한도가 존재합니다. 민법에서는 소가에 따른 산입 비율을 정해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소송물가액소송비용 산입비율300만 원 초과~2,000만 원까지[3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10/100 ] 10%2,000만 원 초과~5,000만 원까지[200만 원+(소송목적의 값-2000만 원)⨉8/100 ]8%5,000만 원 초과~1억 원까지[4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6/100 ]6%1억 원 초과~1억 5천 만원까지[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4/100 ]4%1억 5천만 원 초과~2억 원까지[9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2/100 ]2%하지만 위 표만 보시면 정확히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잘 가늠이 안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시 소가별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한도도 간략히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물가액청구가능 한도500만원50만 원1,000만원100만 원3,000만원280만 원5,000만원440만 원1억 원740만 원3억 원1천 1백 40만 원5억 원1천 3백 40만 원10억 원1천 5백 90만 원 ♦명도소송 소가 산정 방법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수임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이 아니고,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의 소가)*소가= 목적물 가액x 1/2 ex) 목적물 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소가는 500만 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에 있는 ‘부동산 가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소가를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목적물 가액을 산정을 위해 건물구조, 건물용도, 토지개별공시지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아파트, 다가구주택 기준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서류가 필요합니다.-건물 전체를 명도하는 경우건물의 목적물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시가 표준액에 50%를 곱한 금액입니다. 건물 전체를 명도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시 명도 청구 비율인 50%를 적용합니다. -건물 일부만 명도하는 경우일반적인 명도 사건에서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층, 점포 또는 일부 면적만 명도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물 일부만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명도 대상 면적의 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미납 월세를 소가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미납 월세 청구,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은 부대청구로서 금액이 크더라도 주청구인 명도 청구에 흡수되어서 소가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5. 명도소송비용 청구 절차: 소송비용확정신청♦소송비용액확정제도란?소송비용액확정제도는 소송비용액확정제도란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중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진행 과정> 1. 판결문 및 판결 확정 확인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3. 법원이 비용 자료를 검토해 부담 금액을 확정4. 확정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 정산에 반영 만약 금액 확정후 임차인에게 청구를 했을 때 임차인이 자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비용계산서에 금액만 적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금액이 감액되거나 상대방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 전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므로, 상대방이 비용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대행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 본안소송과 비용확정절차가 별도의 업무라면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거나 의뢰인이 직접 복잡한 계산과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행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자들은 단 한 번의 수임으로 명도소송 본안부터 소송비용 청구까지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구분명도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판결 이후 실제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속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도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두 비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비용을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기본적으로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발생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재판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 이때 발생한 집행관 비용, 노무비, 운반비 등은 소송비용이 아닌 강제집행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별도의 비용 부담 판결이 없어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용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청구할 비용인지, 집행절차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7.명도소송비용,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명도소송 도중 소 취하를 하게 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 취하 전 합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이 가능한지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가서 승소를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데요. 그러나 보증금 공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 기존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도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에 우선 공제해야 할 채무를 계산하고, 명도소송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명도소송비용의 모든 것: 수수료, 대행비용, 세입자 비용청구 안내↖<이 글의 핵심 요약>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하며, 판결 결과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과에 문제가 없으려면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명도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처음부터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자들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진행 방향과 비용 회수 가능성과 판결 이후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상담 배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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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3일

명도소송 비용의 모든 것: 수수료, 대행비용, 세입자 비용 청구 안내

명도소송 법원 부대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합치면 평균 200만 원 내외입니다. 이 글을 통해 명도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명도소송비용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현재 감당 가능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목차를 통해 명도소송비용에 대한 핵심 정보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글 목차(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명도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2. 상가명도소송비용이 주택보다 더 많이 드는 이유는?↖3. 명도소송비용, 임대인이 독박써야 할까요?↖4. 명도소송비용청구, 세입자에게 어떻게 하나요?↖1. 명도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명도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 실비와 명도대행비용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 법원에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법원 실비’의 핵심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원 실비(필수항목)항목금액인지대(수수료)소가 구간에 따라 산출(전자소송 시 10% 할인)송달료평균 3만 원 내외보증보험료평균 3만 원 내외가처분 집행 비용평균 20만 원 내외♦인지대: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수수료로, 인지대는 청구하려는 금액(소가)에 비례하여 산정이 됩니다. 소가는 전자소송 사이트 우측 바로가기 메뉴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원고, 피고 등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우편 요금 및 취급 수수료로, 1회 당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1심 사건 기준 평균 10~15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선납하고, 사안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남은 송달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보증보험료는 명도소송 제기 전, 세입자의 점유 이전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내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보증보험료는 원칙적으로는 필수가 아니지만 실무상에서는 필수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아 명도소송 도중 점유 이전이 발생하면 추후에 판결이 나와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집행 비용: 가처분 집행 비용은 가처분 결정 인용 후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할 때 발생하는 집행 비용입니다. 가처분은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해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므로 집행 비용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필요 없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비용은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판결 이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주로 진행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상대가 악성 세입자이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면 강제집행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관 수수료, 인건비, 트럭 운반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절차라 비용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면 예산을 계획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합니다. 구분금액일반적인 명도소송 변호사비용평균 300만 원 내외명도자들 변호사비용 (단순 차임 연체 사안 기준)100-150만 원명도대행비용(수임료)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지만 빠른 사건 진행을 원하거나, 상대방의 적극 대응, 복잡한 분쟁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명도대행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미흡, 대응 부족은 시간과 비용을 2배 이상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는 비용 부담이 커 보여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빠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어 합리적인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명도소송변호사비용은 사건 난이도,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수임료는 300만 원 내외입니다. 참고로 명도자들은 의뢰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차임 연체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2. 상가명도소송비용이 주택보다 더 많이 드는 이유는?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주거용 부동산(주택)보다 사업용 부동산(상가)이 평균 비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이 주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1) 권리금,원상복구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2) 강제집행 시 대형 집행(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으로 인한 지출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에는 평균 비용보다 예산을 최소 1.5배~2배 이상 넉넉하게 잡고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글>상가명도소송 계약 해지 요건과 주요 쟁점 사안 알고 시작하세요(하지만 명도자들에서는 상가 명도라도 단순 차임 연체 사안은 주택과 동일한 수임료에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3. 명도소송비용, 임대인에게 독박써야 할까요?당연히 나가야 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을 시작했다면 마음 한켠에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세입자가 했는데 명도소송비용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해?” 충분히 들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사소송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정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4. 명도소송비용청구, 세입자에게 어떻게 하나요?민사소송법에 따라 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을 합법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받아낸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당장 세입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 언제든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비용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의 강제력을 사용해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금전이 없다면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명도소송비용청구,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인터넷 상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Case 1 :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 명도소송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하면, 소송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종 “승소”해야하기 때문에, 중도 취하하게 되는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에는 법무비용을 투입하여 월세 연체를 장기화 하지 않고 막아낸 것에 의의를 두시는게 좋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퇴거했는데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 취하를 안했는데,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Case2. 상대방이 판결까지 퇴거하지 않아 최종 승소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 절차는 통상 3~4개월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소송비용확정”을 마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단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쥐고 있다면 모를까, 대다수 경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소송비용확정”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다수 경우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꼭 필요한 명도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가처분 집행이 있습니다.-강제집행비용, 명도대행비용은 선택사항으로 필요할 때 준비하면 됩니다.-소송비용액확정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명도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명도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명도자들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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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1일

명도소송 내용증명(월세미납, 전세계약만료) 작성법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명도내용증명의 기대 효과,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이후 대처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아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목차(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명도내용증명의 기대 효과는?↖2.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법↖3. 전세계약만료 내용증명 작성법↖4. 작성 시 유의사항은?↖5. 보낸 후에 확인해야 할 것은?↖6. 명도내용증명을 받고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1. 명도 내용증명의 기대 효과는?1. 자진 퇴거 유도 가능 내용증명은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명도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임대인이 실제로 명도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세입자가 자진퇴거를 하거나, 퇴거일 협의에 응하기도 합니다.하지만, 근래에는 AI 등의 발달로 단순히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강제로 퇴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들 알기 때문에 예전만큼 내용증명으로 퇴거까지 이르는 케이스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 확실한 증거 확보 계약 해지 통보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었는지 여부인데요.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우편 방식입니다. 이에 세입자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우체국 기록으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법1) 발신인·수신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존 주소로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면, 상대방이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법인이면 법인등부상 본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정보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월세 지급일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차임 연체 사실언제부터 얼마가 미납 되었는지, 총 미납액을 적습니다. 밀린 관리비가 있다면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통보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주택 기준 2기, 상가 기준 3기분의 연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5) 퇴거 및 명도 요구계약 해지 후 일정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6) 법적 조치 예고미지급, 미퇴거 시 명도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가할 것임을 명시합니다.[해지 통지와 해지 예고의 구분] 일단 내용에 관계 없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내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해지 예고 :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해지 통지 : 월세가 밀려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해지 예고만으로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확정적인 해지 통지를 해야만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확정적 해지 통지와 조건부 해지 통지의 구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조건부 해지 통지와 확정적 해지 통지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해지 통지 : 언제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확정적 해지 통지 : 월세가 밀려 계약을 해지한다. 조건부 해지 통지는 경우에 따라서 조건이 달성된 경우 재차 확정적인 해지 통지를 해야 된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나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통지는 언제나 확정적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3. 전세계약만료 내용증명 작성법 1) 발신인·수신인 정보위 월세미납 내용증명 내용과 동일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정보전세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소, 계약 기간, 전세 보증금 액수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갱신거절 의사 & 갱신거절 사유 일련의 사유(실거주 등)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호에 정한 사유를 명시하여야만 추후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택 명도 요청계약 만료일까지 주택을 비워 인도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5) 보증금 반환 및 정산 내용주택 명도 시 정산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과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이 있으면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면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추후에 지연손해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퇴거를 6) 법적 조치 예고위 월세미납 내용증명 내용과 동일합니다. •전세계약만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시기 → (주택의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도달해야 효력 → (상가의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도달해야 효력 주의할 점은, “도달해야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받아보기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새는 의도적으로 묵시적 갱신을 노리면서 우체부께서 방문할 때 일부러 없는 척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넉넉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나 전화통화 등 다른 방식으로 통지를 고려하거나, 최악의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까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만료 내용증명을 안 보낼 경우 : 묵시적갱신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내용증명 아니라 문자로라도. 4.작성 시 유의사항은?1)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고 간략하게 적을 것 본문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 장황한 설명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내용이 섞이면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2) 위협적인 표현은 피할 것 내용증명에 위협적인 문구를 기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거나, 추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표현 예시> ▶단전·단수하겠습니다.위법한 압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짐을 빼겠습니다.자력구제 논란 가능성▶문을 잠그겠습니다.임의로 점유를 배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5. 보낸 후에 확인해야 할 것은?명도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이 되었는지, 이후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도달 여부 확인명도나 계약해지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자체보다도 도달 여부가 중요합니다.계약 해지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계약 해지 효혁이 발생되어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체국 등기 조회로 송달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배달증명까지 발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 반응 확인서면을 받은 뒤 상대방이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반응을 파악해서 빠르게 협의나 다른 조치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야 사건을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눈 대화 기록은 잘 정리를 해두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6. 명도내용증명을 받고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월세 미납의 경우 임차인이 미납 월세를 해결하지도 않고 퇴거를 하지도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월세미납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인도(명도) 뿐 아니라 미납 월세, 미납 관리비, 계약 종료 후 실제 인도일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월세 미납 강제퇴거 조치로써 명도소송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전세 계약 만료의 경우적법하게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 퇴거를 하지 않았을 때도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추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아파트(주택) 명도소송이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은?​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내용증명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 퇴거 유도와 증거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대차 분쟁에서 반드시 보내야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연락이 수월한 경우라면 문자나 통화로도 충분히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보내는데 별도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보내기보다는 상황을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명도자들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과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이후 법적 조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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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0일

월세미납 강제퇴거 조치로서 명도소송 언제 시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입니다.월세미납명도소송은 시작 시기가 중요합니다. 퇴거가 지연될수록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참고한다면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월세안내는세입자내보내기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목차(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월세미납 강제퇴거에 필요한 법적 조치 : 명도소송↖2. 월세미납명도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3. 명도소송 전 해지 통보 꼭 필요한가요? :해지통보 총정리↖4. 월세 미납 명도소송 시 보증금 잔여 액수가 중요한 이유는?↖5.밀린 월세와 앞으로의 월세,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6. 임차인이 관리비도 연체하는 경우,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7.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월세미납 강제퇴거에 필요한 법적 조치 : 명도소송월세안내는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명도소송)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화나 협의를 통한 자진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판결과 강제력을 동반한 명도소송만이 문제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2. 월세미납 명도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1) 법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시점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 미납에 따른 강제퇴거 절차인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의 경우 월세 체납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되며, 실제로 카페·사무실·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주택 임대차로 판단되면 민법 제640조가 적용됩니다. 반면,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상가에 해당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료가 3기분 연체되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가 반드시 2~3개월 연속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이 2기분 또는 3기분에 도달했다면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를 결심한 시점에 임차인이 갑자기 밀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밀린 월세를 냈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 해지 가능 판단 기준은 ‘해지 통보 도달 시점’입니다. ♦해지 통보 도달 시점 이전에 회복된 경우: 해지 불가. 단,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안 해도 됩니다. ♦해지 통보 도달 시점 이후에 회복된 경우: 해지 가능.해지 통보 이후에 연체액을 납부한다고 한들 이미 끝난 계약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2) 월세미납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실무 기준 2가지 원칙적으로는 연체액 기준이 충족되면 바로 계약 해지를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이나 사정 때문에 바로 법적 조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적 요건 외에 아래 2가지 실무 기준을 보고 시작 타이밍을 잡습니다. •기준1: 보증금 잔여 액수 보증금 잔여 액수가 최소 6개월 치 월세만큼 남아 있을 때 바로 계약 해지와 퇴거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다 깎이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다음 목차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준2: 임차인의 태도 상대방이 상습적인 거짓말, 적반하장, 연락두절의 태도를 보인다면 바로 월세미납명도소송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3. 명도소송 전 해지 통보 꼭 필요한가요? : 해지통보 총정리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는 현실적인 득실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지 의사 표시 도달 방법: 카톡, 문자 메시지, 전화, 내용증명 ♦임차인이 연락을 차단한 경우: 내용증명 공시송달 필요해지 통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임대차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알아야 할 내용은↖​4. 월세 미납 명도소송 시 보증금 잔여 액수가 중요한 이유는?월세 연체가 계속되면 임대인의 손해는 누적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를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남아 있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1~2개월 치에 불과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체액이 더 쌓여 임대인이 추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작이 늦어질수록 보증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늦어도 6기분의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월세미납명도소송을 시작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는 명도소송 평균 소요 기간을 약 6개월로 보고 반영한 기준입니다. 5. 밀린 월세와 앞으로의 월세,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명도소송을 할 때 이미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매달 발생할 월세 상당액'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과 종료 후에 청구하는 '돈의 명목(법률 용어)'과 조건이 달라지므로 실무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이 해지 되기 전: 밀린 차임 청구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밀린 월세는 지급일이 지나는 순간 임대인의 확실한 권리(금전채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에 밀린 월세는 당연히 건물 명도(인도) 청구와 함께 고스란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해지된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월세’ 명목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세입자가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금은 세입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주택이라면 실제 거주, 상가나 사무실이라면 영업·업무 등 실질적인 사용이 있어야 합니다. ※향후 연체 차임, 손해배상청구로 하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이미 퇴거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신 임대인은 건물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마치면 임차인의 항변권은 소멸되고, 공탁 이후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임차인이 관리비도 연체하는 경우,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임차인 미납 관리비는 통상 규약에 따라 임대인에 부과가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 미납 관리비를 대납까지 했다면, 구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상금이란?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한 사람이, 실제로 그 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금액 7.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한도 내의 금액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명도소송비용청구,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이 글의 핵심 요약>​-월세명도소송의 시작 시기는 차임 연체액, 잔여 보증금 액수, 임차인의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밀린 임대료와 앞으로 발생할 월세, 변호사 비용은 월세명도소송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입자의 차임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더 늦기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부터 명도소송 준비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명도자들에서는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진행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 배너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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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7일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시 임대인이 알아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월세 체납, 계약 위반 등이 있다고 해도 그 즉시 바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중간에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번 글을 통해 계약 해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글 목차(목차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2. 계약 해지 전에 최고(독촉)를 해야 하나요?↖3. 임차인계약해지, 꼭 해야 하나요?↖4. 월세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5. 해지통보의 도달주의에 대해서↖6. 해지 통보 의사 표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7. 해지 이후에 월세 청구가 가능할까요?↖8.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 귀책 사유가 시정되었다면?↖9.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1.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중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그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사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월세 연체주택 2달 치, 상가 3달 치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임 연체 사유는 별도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임 납부를 최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주의: 연속으로 밀린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총합이 2, 3개월 분에 달했을 때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 기타 위약 사유용도 외 사용, 목적물 훼손 등 계약 위반 시, 임대인이 ‘원상복구(시정)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다수는 시정을 위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최고해야 합니다. 3) 특약으로 정한 경우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 사항'으로 해지 조건을 걸어둔 경우입니다. 다만,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특약은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법원에서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약사항 위반을 사유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무턱대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전에 임대차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면밀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 계약 해지 전에 최고(독촉)를 해야 하나요? 최고(독촉)는 임대인의 선택 사항일 뿐, 항상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나 귀책사유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 독촉 없이도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임차인계약해지, 꼭 해야 하나요?임대차계약해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계약해지는 선택적인 영역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는 현실적인 득실에 따라서 평가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어도 공실 리스크가 큰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공실 리스크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거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게 더 득이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필수입니다. 다만,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가 바로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나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즉, 계약 해지는 자유이지만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 해지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4. 월세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계약 해지 통보 수단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내용증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전화, 카톡, 문자, 구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각 방법에는 명확한 장단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문자, 카톡, 통화 녹음의 한계♦카톡: 발송은 쉽지만, 상대방이 읽어 ‘1’이 사라지는 순간을 정확히 캡처해 두지 않으면 사후에 도달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 해지 통보 도달로 인정해 준 판례가 있지만, 수신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통화 녹음: 실시간 대화로 사후 부인을 방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법리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이 맞습니다. 보낸 날짜와 도달 시점이 완벽히 증명되고, 상대가 안 받더라도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도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내용증명의 현실적인 어려움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세 체납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령 거부나 폐문 부재로 안 받거나, 받아도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만 평균 2~3개월의 아까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실무진이 추천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곧바로 월세미납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장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안 받았을 때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경우는?단, 계약 만기 종료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잠수를 탄 상황처럼, 특정 시점(만기 수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가 완료되었다는 '날짜 도장'이 명확히 남아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여전히 내용증명과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명도소송 내용증명(월세미납, 전세계약만료) 작성법과 대처법↖​5. 해지통보의 도달주의에 대해서▶도달주의의 원칙해지통보의 도달주의 원칙은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인데요. 이는 민법 제111조의 내용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즉, 해당 원칙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의사표시)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보 내용을 확인했을 때 (도달) 비로소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의사 표시 유형별 도달 여부 ♦카톡: ‘1’이 사라지는 순간을 도달 시점으로 봅니다.♦문자 메시지: 수신 확인이 어렵지만 해지 통보 도달로 인정해 준 판례가 존재합니다.♦전화: 실시간 대화를 통해 의사 표시 및 도달이 가능합니다.♦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문서가 도달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경우여러 가지 해지 수단이 있지만 임차인이 연락 두절 상태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의사 표시를 한 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도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진행하면 시일이 너무 오래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는게 좋습니다. 6. 해지 통보 의사 표시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은?1) 통보하는 사람과 상대방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해지 통보를 하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적어야 합니다. 2) 해지 사유특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지난 24년 9월 15일부로 차임 연체액이 3기분(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이 시간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3)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의사표시“계약 정리합시다”, “나가주세요” 정도로 쓰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4) 목적물 인도 요구통지를 할 때 마지막으로 건물 인도(명도) 요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나중에 부당이득금 청구, 보증금 정산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예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즉시 임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 해지 이후에 월세 청구가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월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사용한다면, 더 이상 계약상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임대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참고) 이때 청구 명목은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어도 월세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 후에 목적물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방식으로 수익하는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이 거주나 영업은 안 하지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켜 손해배상청구<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월세미납 강제퇴거 조치로써 명도소송 언제 시작해야 할까?↖​8.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 귀책 사유가 시정되었다면?의사표시가 도달한 뒤 귀책 사유가 시정된 대표적인 예로는, 2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 임차인이 밀린 2기분의 차임을 납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표시가 도달된 이후에는 아무리 귀책 사유를 시정해도 끝난 계약은 원칙적으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를 낸다고 한들 죽은 계약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시 기회를 줄지, 아니면 해지로 밀고 나갈지 말입니다.9.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즉시, 명도소송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순간, 임차인에게는 더 이상 점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즉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인도(명도)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진 퇴거를 기다리기 보다는,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제목을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명도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단축 방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차임 연체, 기타 위약 사유, 특약사항 위반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 됩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문자, 카톡, 통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 해지는 적법한 세입자 퇴거의 첫 출발점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퇴거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꼭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후 법적 절차 준비에 있어 문의 사항이 있을 시,아래 상담 배너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형 변호사 이창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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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9일

명도소송 강제집행,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원활히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이는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많은 분들이 판결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오늘은, <명도자들>이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명도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임대인께서 승소 판결문을 수령하신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 분들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시 함께 필요한 서류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만일 제출하신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시정 명령 없이 계고 집행이 실시됩니다.계고 집행은 부동산에 집행관이 방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본 집행이 진행됨을 알리는 일종의 예고 단계인데요.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퇴거한다면 본 집행 전에 마무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계고 마감일까지 퇴거하지 않는다면 본 집행으로 이어집니다.본 집행 시에는 목적물의 문을 열어주실 열쇠공, 짐을 운반하실 인부 등이 함께 동원되어 세입자의 짐을 창고에 옮긴 후 임대인께 부동산의 열쇠 전달 혹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도가 완료됩니다.이후, 창고로 전달된 임차인의 물건들은 보관창고로 운반되며 이때 보관비가 청구됩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내 신속하게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임차인 확실히 내보내기 위해서는"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본 집행에서는 집행관 출장비, 노무비, 보관비, 열쇠공 비용 등 목적물을 개문하고 임차인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또한, 집행 중 현장에서 각종 변수가 일어나실 수도 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시며 침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 임차인들이 계고 단계에서 퇴거하고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끝까지 나가지 않는 악성 세입자의 경우는 오늘 설명드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내보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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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5일

부동산 명도 후 명도확인서 작성, 이렇게 진행하세요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입니다.실제로 명도소송 진행 중, 자진해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오는 임차인도 있습니다.하지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실제로 퇴거 후 부동산 명도를 받기 전까지는 퇴거한다는 세입자의 구두 약속을 믿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상호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가 명도확인서입니다.그렇다면 명도확인서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명도자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명도를 위한 명도확인서, 이렇게 진행하세요"우선, 명도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정히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이 퇴거 후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부동산 명도를 진행하였음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명도확인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확실히 세입자가 퇴거하고, 목적물이 공실임을 임대인께서 직접 확인하신 후에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명도확인서 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인이 점유하던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명도함ⓑ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용, 수익권 등의 모든 권리를 전부 포기함ⓒ해당 부동산 내에 존재하는 일체의 유체동산, 부착물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함이렇게 명도확인서를 작성하실 때는, 세입자가 확실하게 해당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전부 부동산 명도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며,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하여 사인하시면 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 최종 퇴거!"  (▲명도자들이 실제 송부해드린 양식으로 작성된 명도, 정산합의서▲)앞서 말했듯, 결국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는 것입니다.만약,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던 세입자가 먼저 퇴거 의사를 밝혀왔다면, 확실하고 꼼꼼한 내용의 명도확인서를 작성 후 내 부동산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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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5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명도소송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생략하여 승소 판결이 무효가 된 사례를 들어보셨나요?'명도소송만 진행하면 되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해야 하는 거야?'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오늘은 해당 절차는 무엇이며 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명도자들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지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만약 다른 이가 점유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처분 절차를 제외하였는데, 피고 아닌 제삼자가 부동산을 점유 중이라면 판결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피고를 새로 지정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지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나요?"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만으로 1~2개월이 소요되나,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일반적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물론, 사안에 따라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는? "1. 가처분 신청서 포함 서류 제출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3. 집행 실비 납부4. 가처분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위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 바로 아래서 절차 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1) 가처분 신청서 포함 서류 제출 * 명도자들이 작성한 가처분 신청서 일부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신청 취지 ② 신청 이유가 담긴 가처분 신청서와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미납의 경우 입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담보 제공 명령이, 보완이 요구된다면 보정명령이 뒤따르지요.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명도자들이 송달받은 가처분 결정문가처분 신청서 제출 후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로부터 2주 내로 가처분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집행 신청서를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명도자들이 제출한 강제집행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는 위와 같은 형식이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편 송부 또는 집행관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요.3) 집행 실비 납부* 명도자들이 받은 접수증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당일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납부해야겠지요!4) 가처분 집행* 명도자들이 부착한 가처분 고시문집행 일자는 보통 하루 전에 통지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은 열쇠공과 증인 두 명을 동반하여 현장을 방문해요.점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한다면,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한 뒤 집행은 종료됩니다.단,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자가 점유 중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까지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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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5일

무단점유 임차인에게 ‘이런’ 조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괘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그럼에도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인도를 받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해서는 안 될 조치가 있습니다.혹여 해당 조치를 취하실 경우, 임대인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명도소송 시 무단점유 이어가는 임차인 상대로 삼가셔야 할 조치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무단점유 세입자에게 이런 조치는 삼가셔야 합니다!" 1. 단전 단수 조치Q. 월세도 내지 않고 여전히 무단점유 중인 임차인, 단전 단수 조치하면 안 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단 점유 중인 세입자를 상대로 단전 단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민·형사상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명도소송을 통해 온전히 부동산을 반환받기 전까지 단전, 단수 조치는 반드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간혹, 임대차계약 시 몇 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할 경우 단전 단수를 진행하겠다는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렇기에, 계약 시 특약이 존재했더라도 단전 단수 조치는 위법으로 이어져 되레 임대인께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목적물에 무단 침입내 소유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아직까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임차인의 허락 없이 침입할 경우 이 또한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의 짐을 옮기는 행위사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께서 짐을 옮기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명도소송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며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내보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단전 단수 조치를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①계약서상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특약 존재②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③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상태④단전 단수 조치를 미리 예고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똑같이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주택의 경우는 단전 단수 조치가 임차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존재하기에,오늘 말씀드린 조치들은 꼭 삼가시고. 명도소송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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