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5일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오늘도 역시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부터 갑니다!1)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 돈을 돌려받을 때 결정적 역할을 한다!2)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고, 심지어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3)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은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도 대여금 승소 판결 뚝딱! 지체하지 말고 채권자들에게 문의주세요!1) 차용증을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 날짜, 빌려준 내용 (원금과 이자), 갚는 날짜, 그리고 당사자의 서명 등을 기록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단순히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손으로 쓰든 워드파일로 작성하든 위의 내용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꼭 차용증이라고 적지 않아도 되고, 각서나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써도 됩니다.이러한 차용증은 차후에 대여금 소송 등을 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답니다.특히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없으므로, 차용증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2) 차용증이 없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영수증 등 문서가 전혀 없다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 소송에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극단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따라서 상황마다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승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3) 실제 성공 사례 예시 한참 전 아르바이트 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채권자님이 계십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르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없이 정말 계좌 이체 내역 딱 하나만 들고 오셨어요.소송과정에서 채무자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하지만 채권자들이 누구입니까?! 소액소송 전문 로펌만의 전략과 노하우로 대여금임을 밝혀냈죠! 결과는 ?빌린 돈을 못 받으셨다면,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소액소송 전문 로펌만의 노하우와 비대면 서비스의 합리적 착수금 & 편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5일
소액 민사소송 비용 얼마나 드는걸까? (feat. 소액소송 전문 로펌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소액소송, 소액민사소송의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정말 솔직하고 속시원하게 알려드릴테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변호사 수임료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는 보통 착수금이 최소 330만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난이도가 있는 사건들의 수임료는 그 이상이고요. 소송을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큰 돈으로 느끼실 수 밖에 없지만, 사실 소송은 정말로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복잡한 사건들은 몇 십번의 서면 공방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법리를 고민하고 판례를 찾는 등의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죠. 전문가들이 대신 고민해주고, 힘들게 글을 써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니 이런 시간들이 비용이 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착수금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정말 간단하거나, 소가가 작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은 일정 수준의 착수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시간과 투입될 수 있는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330만원~550만원 정도의 사건을 수임해야 유지하는 구조에서는 간단하고, 소가가 낮은 사건이라고 해서 터무니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승소하면 피고한테 변호사 선임료를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돌려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돈을 줘야하거나,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피고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죠.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전부 승소했다고 내가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소가(=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2,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8%까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200만원(2,000만원*10%)까지입니다.물론 200만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금액 만큼만 청구할 수 있고요.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에 더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피고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내가 낸 금액을 피고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확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액소송은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에 접수된 1심 민사소송 사건 94만9603건 중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1.8%에 달하는 68만157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이렇게 소액사건이 많은데,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해야하다니요. 그래서 더 많은 채권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들이 나섰습니다. 채권자들은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소액소송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로펌 대비 1/3~1/5 수준의 비용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채권자들은 소가와 난이도,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급명령은 30만원 부터 소액민사소송은 50만원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채권자님 중에는 학원비 35만원을 환불 받기 위해,채권자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계십니다.35만원의 아주 적은 소가라 하더라도 전부 승소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로 3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채권자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정도의 소액민사소송 비용이라면 채권자들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소액소송,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에게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24일
소액 소송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feat. 소송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 소액소송 전문 비대면로펌 서비스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소액소송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또 혼자 소송이나 다른 법률 절차를 진행해도 되지 않냐고도 물어보고요. 과연 소액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1) 민사소송은 의외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2) 긴 소송 과정 내내 당사자는 엄청난X10000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3) 혼자 진행하면 자칫 패소하기 쉽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4) 비대면으로 편하고 소액전문 로펌이라 수임료가 합리적인 채권자들에게 소액소송 맡기시고, 채권자님은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세요!민사소송은 의외로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봐도 봐도 복잡한 소송 수행 절차도 jpg)시작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통신사에 조회를 하는 등 원고가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서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도착했는지에 대한 송달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기일도 체크해야 하고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이후의 절차들도 단번에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만 계속 받고 변론절차까지도 못 가는 경우도 흔해요. 실제로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나홀로 소송으로 시간과 정신적 비용만 쓰시고, 결국에는 진행이 힘들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소송 과정 내내 당사자는 정말 엄청난X10000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남의 손을 빌려야만 이루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한 번 겪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은 매우 오래 걸리고 신경쓰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일들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다른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이만 저만이 아니고, 자칫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죠. 소송을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소송 과정에서 겪을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게다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신다고 연차를 쓰시거나, 재판 내내 일상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없다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죠. 혼자 진행하면 자칫 패소하기 쉽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어렵고 귀찮은 것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보다 자칫 잘못하여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소송을 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을 포함한 사회 인력도 낭비가 되겠죠? 바로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 법에서는 패소 시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 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요건 사실에 맞추어 주장 및 증명해야 하고, 각 사안마다 증명을 해야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을 입증책임이라고 해요) 이런 법리를 잘 알고 임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다 보면 자칫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입증책임을 부담하거나,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주장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사건들도 어려워질 수 있죠.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혼자 나오는 사건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제대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소액소송? 그냥 채권자들에게 맡기시고,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세요! 같은 내용증명이어도 변호사 명의의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게감이 다릅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혼자 내용증명을 보내셨을 때는 채무자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레짓법률사무소가 발송하니 바로 칼같이 돈을 갚으신 채무자들도 많아요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도 이 정도인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서비스 비용은 결국 몸과 마음 편하고, 시간도 아끼려고 쓰는 비용이죠.100만원 넘는 스마트폰도 1년마다 바꾸면서 그 돈 아끼자고 혼자 스트레스를 감당하신다니요?게다가 소송은 자칫 시간과 돈 모두 날릴 수 있는 절차니까, 소액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습니다.소송은 그냥, 비대면이라 간편하고소액소송 전문이라 합리적인 채권자들에게 맡기시고, 채권자님은 마음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4일
대여금 반환,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바로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때 소액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아니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오늘 채권자들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요약 갑니다!이것만 보셔도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확실하게 정리되실 거에요.1. 지급명령은 금액이 확실한 돈이나, 일정 수량의 물건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절차!2.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며, 재판 절차가 없어서 법원에 갈 일도 없다!3.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4.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5. 채무자의 주소를 알더라도 최신 주소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소송 비용을 채무자에게 많이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도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6. 지급명령 vs 민사소송은 채권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친절한 채권자들에게 무료로 상담받아 보는 게 낫다!지급명령 은 민사소송과 다른 건가요?"지급명령 은 민사소송과 다른 건가요?"지급명령이란 돈이나, 특정 물건,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를 의미합니다.지급명령이란 돈이나, 특정 물건,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를 의미합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다고요?쉽게 설명하면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소송처럼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신청자의 신청대로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흔히들 아시는 민사소송처럼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따라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정말 빠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하고 며칠 뒤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이렇게 결정이 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법원에서는 일단 채권자의 말만 듣고 '채무자가 줄 돈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결정 내린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보냅니다.이후에 채무자가 받아본 뒤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쉽게 설명하면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소송처럼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신청자의 신청대로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흔히들 아시는 민사소송처럼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따라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정말 빠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하고 며칠 뒤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이렇게 결정이 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법원에서는 일단 채권자의 말만 듣고 '채무자가 줄 돈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결정 내린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보냅니다.이후에 채무자가 받아본 뒤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민사소송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그렇다면 무조건 지급명령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요?"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단 지급명령부터 해보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하지만 어떤 경우나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먼저,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는 성격의 사건들이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여금이나, 물건 등 금액과 수량이 명확한 사건만 진행할 수 있어요.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안됩니다.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만으로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여서 통신사나 은행에 조회해 보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최근 주소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이외에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가 쓴 변호사 보수를 많게는 10%까지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지급명령은 내가 변호사 선임비로 얼마를 썼든지 간에 약 40만 원까지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만일 채무액이나 이자, 지연손해금 금리 등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뻔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급명령으로 해야 할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는 채권자님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의 간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23일
소액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다 받아낼 수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패자가 독박쓴다! 민사소송의 패소자 부담주의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에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진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니 비용까지 독박을 쓰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도 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거기에 큰 돈을 들여 소송까지 하게 되니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채무자들 입장에서는'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네가 잘못을 해서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서 지게되면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내줘야 하니 미리 미리 의무를 잘 지켜!'라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역시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반만 승소하는 경우 (일부 승소)에는 어떨까요? 그 때는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각 자 부담시킨다든지, 원고 1/3 피고는 2/3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확실히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비용을 각 자 부담하는게 옳다는 것이죠 Q. 제가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내는 각 종 수수료인 인지송달료는 거의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법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요,아래와 같이 소가(=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2,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10%까지 인정되므로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200만원(30만원+ (2,000만원-300만원)*10%)까지입니다. 따라서 200만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내가 실제로 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소가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까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승소 시 상대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무변론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위 비율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33만원~40만원까지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피고가 알아서 주나요?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알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보통은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갚지 않으면 12%라는 높은 법률상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갚는게 이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고가 알아서 원금에, 각종 이자와 지연손해금, 거기에 소송비용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일거에요. 만약 피고가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게될까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각종 강제집행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압류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임의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에는 원래 청구한 원금과 이자만 나와있을 뿐, 소송비용이 얼마라고 나와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썼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내가 쓴 비용을 법원으로부터 오피셜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사소송의 판결문처럼 내가 쓴 인지송달료와 변호사수임료를 확정짓는 결정문이 나옵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쓴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단,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승소를 했다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승소 판결 이후에 2~3개월 뒤에 일부 계좌로 환급되기 때문에 그 뒤에 소송비용확정 신청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이처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멀고도 험한 소액민사소송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맡겨주세요! 채권자들은 민사소송부터 소송비용확정신청, 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3일
빌려준 대여금, 소액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에 무엇을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이 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소액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는 안 되나요?" 채권자들을 찾아온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해 소액민사소송 (=소액심판)과 형사고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사실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국가의 형벌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즉, 쉽게 말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을 알려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빌린 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아주 간단히, 쉽게 요약하자면 형사는 감빵 보내는 절차 / 민사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빌린 돈을 못 받았는데 형사고소는 왜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누군가는 돈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하라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민사로는 어려울 거라고 형사고소를 추천하던데?' 형사와 민사는 전혀 다른 목적의 절차이지만, 때로는 형사고소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주로 다음의 경우 형사고소만 하거나,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1)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가 사기를 쳐서 돈을 빌려 간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거나 2)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채무자를 강력하게 압박하려는 경우, 3)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법인 명의로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꼭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형사고소 안 되나요 많은 채권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해놓고 빌려 간 채무자, 이번에는 꼭 갚겠다고 해놓고 또 잠수탄 채무자, 바로 쓰고 갚겠다던 채무자, 채권자님을 속인 건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 범죄인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미 사기 범죄자가 되었을 거예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쉽게 말해 일부러 속이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갚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거짓말한 경우, 2) 허위 담보를 잡는 경우, 3) 사용 목적을 속이고 빌리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채권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 역시 채권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불필요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어떨 때는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별개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진행 순서 여부는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채권자들에서 소액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합리적 비용으로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비대면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고 사건 진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소송 전문 로펌의 노하우로 일반 오프라인 로펌 대비 1/3~1/5의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 상담 신청하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18일
지급명령, 반드시 진행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정보만 입력하면 지급명령을 저렴하게 진행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ㅇㅇ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입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지급명령을 진행해주던데요?' 'ㅁㅁ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없이도 지급명령이 가능하대요.' 지급 명령, 전문가의 아무런 상담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왜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 상담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 갑니다! 1.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해보고 변호사가 직접 판단을 해야 합니다. 2.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대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3.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성향 등에 따라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4.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채권자들은 사건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지급명령은 소액소송이랑 다른 건가요? 지급명령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법원에게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되며,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하고 며칠 뒤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채권자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진행 전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①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지급명령은 받을 돈이나 물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죠? 대여금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급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는 상담을 해보고 변호사가 직접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② 지급명령이 불리한 경우가 있다!?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ㅇㅇ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입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지급명령을 진행해주던데요?' ‘ㅁㅁ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없이도 지급명령이 가능하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채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쓸모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이게 무슨 말이요??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 또는 부동산에 압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사실조회라는 절차가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지만,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나 회사 주소만 아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하니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로 돈을 가져올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사실상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강제집행이 안되고 있다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까요? 강제집행이 안되는 틈을 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금으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릴 수도 있죠. 결국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고, 쓸데없는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님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③ 지급명령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내가 빌려준 게 확실해서 상대는 절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은 타당한 이유가 없어도 시간을 벌기 위해, 때로는 기계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만약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굳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소액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채권자들이 굳이 상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서비스 역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저희는 사건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내용이나 채권자님이 처한 상황,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 채무자의 성향 등에 따라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건 파악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진행해 준다? 그건 의사의 진료도 없이 병원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약을 아묻따 처방해 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법률 진단은 변호사에게 맡기셔야죠!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를 보셨다면 변호사 상담 후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들은 언제나 채권자님의 편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8일
돈 빌려줄 때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돈 빌려줄 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차용증은 있는데공증은 받지 않았다고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과연! 공증 받지 않은 차용증은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알아보도록 하시죠!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갑니다! 공증 이란?공증은 :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어떤 사실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거나 계약 등이 정말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이죠.왜 이런 공증이 필요할까요?소액소송을 하다보면A는 B가 분명히 돈을 갚겠다고 했고이자도 후하게 쳐준다고 했다면서B가 쓴 각서를 제출합니다.하지만 B는 자기는 그런 서류에서명한 적이 없다며 처음 본 문서라고 발뺌합니다. 이런 경우 서명이 정말 B의 것인지여부에서 부터,그 문서가 정말 서로 합의하에 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기겠죠? 공증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막게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즉, 공증이란 둘이 만나서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제3자가 증인처럼 보장해주는 것이죠.공증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공증도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공정증서는 자격이 있는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주는공증문서를 의미합니다.마치 증인처럼 공증인이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는 사실과,그 약속의 내용까지도 직접 보장해주는 것이죠.이러한 공정증서는허가받은 공증인만이정해진 절차를 지켜 작성할 수 있으므로,매우 믿을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은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나,토지/건물/동산 인도 계약의 공정증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바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재판을 하지 않더라도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막강한 힘을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서증서의 인증은,개인들이 자유롭게 작성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져가공증을 받는 것입니다.왜 굳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까요? 위에서 말한대로 계약서나차용증을 작성하고"그거 내가 서명한거 아님!","난 그런 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과 같이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하는 것입니다.사서증서의 인증은그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자신이 진심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주는 것이죠.하지만 사서증서의 인증은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까지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받은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소송 못하나요? 오늘의 핵심인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받을 수 있으면 공증을 받는게 좋지만공증을 받지 않는다고그냥 종이에 쓴 차용증이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둔다면다른 어떤 것보다도 객관적으로증명이 가능한 증거가 될 수 있고,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줄 때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겠죠.하지만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경우가 있을 수 있고,공증 사무실에 가야하는게부담스럽거나 공증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공정증서 작성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냥 A4 용지에차용증을 쓰고 그 문서를 가지고 사서인증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사서인증을 받는다면 적어도'나는 그런 차용증에 서명한 적 없어' 라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게 되니까요.만약 사서인증도 어렵다면,그냥 차용증을 쓰시고카카오톡이나 문자기록을 함께 남기거나 아니면 통화녹음이라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요새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음성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도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증과 대여금,그리고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공증을 받지 않아도,차용증이 없어도소액소송은 할 수 있고승소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가려면늘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점 잊지 마세요! 채권자들은 늘 채권자님들의 편에서 고민하고,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빌려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꼭 지급명령/소송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 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빌려준 돈이 크지 않은데 꼭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네, 사실 이러한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본 결과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 채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지금 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해야하는 이유, 5줄 요약부터 갑니다.5줄 요약1) 금방 갚을 것처럼 하는 채무자들의 번지르르한 말들, 그건 희망고문입니다.2) 소멸시효, 법적 조치가 늦어지면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 지급명령 진행시 연 12% 지연이자와 더불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 소송, 지급명령을 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그간 혼자 마음 썩혔던 채권자님, 소송을 시작하면 괴로운건 채무자입니다.가만히 있으면 채무자들은 희망고문을 하고, 소액일수록 더 갚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거로 사용된 카카오톡 입니다. 남일 같지 않으시죠?채무자들은 늘 곧이라도 돈을 갚을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채권자님들은 혹시나 심기를 건드릴까 오히려 전전긍긍하시기도 하죠.이렇게 "이번달에는 갚을거야"라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희망고문을 하지요.수백 건의 상담 결과, 소액이면 오히려 더 변제를 안 하더라고요.남의 돈 소중한 줄 모르고 하찮게 생각하는 걸까요?돈은 안 갚으면서 인스타에는 여행가고, 맛집 다니는 사진까지 올리니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이런 사람들은 명확한 액션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소송 등 법적절차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즉, 10년간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지요.실제로 차용증에 이체내역까지 모두 가지고 계신데, 10년이 지나버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거기에 어떤 채권들은 5년, 3년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승소시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上 지연이자, 연 100분의 12(=연 12%)소액소송, 지급명령 절차를 시작하면 그 때부터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을 안했어도 가능하지요.거기에다가 소액소송,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인지송달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그러니 당장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조치를 미루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소액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채권자들에서 채무자 소유 고급 외제 차량을 경매에 넘기기 위하여 집행했던 현장입니다.소액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한다는건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입니다.드라마에서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이러한 유체동산 압류부터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자동차까지도 확보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즉, 이전까지는 "빌려준 돈 주세요" 였다면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죠.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소액소송, 지급명령을 한 뒤에 얻을 수 있습니다. 복수, 이제 마음고생은 채무자 너가 해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발행, 소송절차도상담을 해보면 돈을 빌려준 쪽이 늘 속을 썩고,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소송,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는 무척 복잡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못 지킬 경우 바로 패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법원에 들락날락 해야만 하죠.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머리속이 복잡해질거에요.이런 이유 때문에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여금 40만원을 받기 위해 저희 쪽에서 소송을 진행하신 분도 계시거든요.소액소송, 지급명령으로 그간 했던 마음 고생을 되돌려주실 수도 있어요!소액소송, 지급명령.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할 이유는 이렇게나 많습니다.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소액소송 지급명령 전문 로펌 채권자들에서 간편하게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사귈 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
"사귈 때 빌려준 돈, 헤어지고 나서 받을 수 있을까요?"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채권자님 분들 중에는 사귈 때 빌려주셨던 돈을 다시 되돌려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 관계일 때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채권자들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알려드릴께요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갚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사귈 때 빌려준 돈도 대여금에 해당한다.2. 밥값, 데이트비, 선물 등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지 않는 것들은 증여에 해당되어 돌려받기 어렵다.3. 채권자들은 비대면 소액 소송 전문 로펌으로 사귈 때 빌려준 돈에 대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이 많다!사귈 때 빌려준 돈도 ‘대여금’일까? ‘대여금’은 빌려준 돈, 즉 내가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고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데요, 사귈 때 빌려준 돈도 대여금에 해당할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네,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사귈 때 빌려준 돈 역시 액수에 상관없이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서로 밥값을 내주거나, 데이트 비용을 내주는 것도 대여금에 해당할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귀면서 대신 내준 밥값이나 데이트 비용은 대여가 아닌 일종의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그냥 내준 것이죠.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비싼 명품이나,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이라도 빌려준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고가의 선물을 하실 때는 고민을 조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은 데이트 때 빌려준 돈을 해결해드린 사례가 많습니다.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채권자님들 중에는 연인 때 빌려준 돈, 동거하실 때 빌려준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들은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으로서 특화된 노하우와 전략으로 연인일 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그러니 만약 이별을 하셨고,거기에 사랑했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마음이 두 배로 아프신 상황이시라면,채권자들을 찾아주세요.채권자들이 상처를 준 채무자들을 아주 법쭐(=법으로 혼쭐내주겠다는 뜻!) 내주겠습니다! (심지어 채권자들이 혼내주자 싹싹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귀신 분도 계십니다....)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16일
소장 양식 어떻게 작성하나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우리는 누가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법원에 맡기게 돼요.그리고 이걸 ‘민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은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고,소 제기는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게 있어요.바로 소장입니다! 소장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무작정 작성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소장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봐요!"당사자의 인적 사항" '당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민사소송의 당사자는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와 피고를 말한답니다.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원고는 공격, 피고는 방어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누가 소송을 제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게 돼요.원고가 옳다거나, 피고가 나쁘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정확히 어떤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인적 사항이라고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많은 정보가 떠오르는데요.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야 해요. 소가 제기되면,법원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꼭 입력해야 하는 거고요.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지?’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언제나 방법은 있고,채권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피고(소송을 당한 한자)의 주소를 조회하고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피고 인적 사항 조회는다음 기회에 쉽고 유익하게 풀어볼게요! 어쨌거나 당사자의 인적 사항에 이름과 주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사건명" 사건명은 소송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부분이에요.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예시로 살펴볼게요! ✒️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이렇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파악이 중요하겠죠?"청구취지" 다음으로 꼭 적어야 할 내용은 청구취지입니다.이 부분에는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면 돼요.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재하면 된답니다.청구취지를 통해 법원은 심판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그리고 이 청구취지를 ‘인정한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의 형태로 판결하게 됩니다. 즉,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채권자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소장 양식에 기재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살펴봤어요.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건명, 청구취지 외에도 여러 항목이 남아있는데요.나머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게시물로 이동해요!혼자 소장 양식을 작성하는 도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채권자들과 이야기해 보세요.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내용을 듣고,그에 맞춰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최적의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6일
소액사건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급하다고 해서,금방 갚겠다고 해서 큰맘 먹고 빌려줬더니오히려 발등을 찍힌 적이 있으실 거예요.빌려 갈 때는 그렇게 간절하더니갚을 때는 감감무소식이 되기 일쑤고요. ‘그거 먹고 떨어져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알뜰살뜰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채권자들에서 진행한 따끈따끈한 소액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어디까지가 소액인가요?"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보려면,우선 소액이 어느 정도인지그 기준부터 확인해야겠죠?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액사건의 범위) 발췌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송목적의 값, 쉽게 말해소송을 통해 받아내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은 금액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전체 민사소송의 약 80%가 소액 소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소가가 1,000만원인 소액사건이지만,채권자들에서는 20만원의 청구액부터2억 이상의 청구액까지다양한 금전 사건을 다루고 있답니다.더 다양한 사건들도 소개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다시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무슨 사건인가요?" 채권자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022년경,채무자(빌린 사람)에게 총 1,350만원을 이체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날부터 약 2주 뒤,채무자(빌린 사람)는 빌린 금액 중 일부인 350만원을 갚았고요.그러면 남은 1,000만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남은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하셨지만,채무자(빌린 사람)는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를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빴어요. 실제로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돈이 없었느냐고요?아니요, 채무자(빌린 사람)는 수입이 있는 상태였어요.돈이 있으면서도 갚겠다던 빚은 갚지를 않고,가족을 핑계로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의뢰인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짐작이 가요.참다못한 의뢰인의 마지막 통지에채무자(빌린 사람)는‘돈은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말일까지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죠.하지만 모두가 예상한 대로, 채무자(빌린 사람)가 말일까지 남은 1,000만원을 갚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의뢰인은 채권자들을 찾아오게 되셨답니다."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그리고 그보다 더 ‘정말 변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지금 가지고 계신 궁금증은 다음 게시글에서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조금만 예고를 하자면,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액 변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전액 변제를 받으셨는지,채권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소액소송을 맡고 있는 채권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도 확인해 주세요!👆이미지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김용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