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09월 18일
지급명령, 반드시 진행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정보만 입력하면 지급명령을 저렴하게 진행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ㅇㅇ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입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지급명령을 진행해주던데요?' 'ㅁㅁ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없이도 지급명령이 가능하대요.' 지급 명령, 전문가의 아무런 상담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왜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 상담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 갑니다! 1.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해보고 변호사가 직접 판단을 해야 합니다. 2.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대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3.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성향 등에 따라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4.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채권자들은 사건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지급명령은 소액소송이랑 다른 건가요? 지급명령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법원에게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되며,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하고 며칠 뒤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채권자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진행 전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①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지급명령은 받을 돈이나 물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죠? 대여금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급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는 상담을 해보고 변호사가 직접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② 지급명령이 불리한 경우가 있다!?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ㅇㅇ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입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지급명령을 진행해주던데요?' ‘ㅁㅁ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없이도 지급명령이 가능하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채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쓸모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이게 무슨 말이요??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 또는 부동산에 압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사실조회라는 절차가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지만,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나 회사 주소만 아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하니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로 돈을 가져올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사실상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강제집행이 안되고 있다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까요? 강제집행이 안되는 틈을 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금으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릴 수도 있죠. 결국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고, 쓸데없는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님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③ 지급명령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내가 빌려준 게 확실해서 상대는 절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은 타당한 이유가 없어도 시간을 벌기 위해, 때로는 기계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만약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굳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소액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채권자들이 굳이 상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서비스 역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저희는 사건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내용이나 채권자님이 처한 상황,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 채무자의 성향 등에 따라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건 파악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진행해 준다? 그건 의사의 진료도 없이 병원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약을 아묻따 처방해 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법률 진단은 변호사에게 맡기셔야죠!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를 보셨다면 변호사 상담 후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들은 언제나 채권자님의 편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8일
돈 빌려줄 때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돈 빌려줄 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차용증은 있는데공증은 받지 않았다고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과연! 공증 받지 않은 차용증은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알아보도록 하시죠!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갑니다! 공증 이란?공증은 :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어떤 사실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거나 계약 등이 정말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이죠.왜 이런 공증이 필요할까요?소액소송을 하다보면A는 B가 분명히 돈을 갚겠다고 했고이자도 후하게 쳐준다고 했다면서B가 쓴 각서를 제출합니다.하지만 B는 자기는 그런 서류에서명한 적이 없다며 처음 본 문서라고 발뺌합니다. 이런 경우 서명이 정말 B의 것인지여부에서 부터,그 문서가 정말 서로 합의하에 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기겠죠? 공증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막게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즉, 공증이란 둘이 만나서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제3자가 증인처럼 보장해주는 것이죠.공증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공증도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공정증서는 자격이 있는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주는공증문서를 의미합니다.마치 증인처럼 공증인이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는 사실과,그 약속의 내용까지도 직접 보장해주는 것이죠.이러한 공정증서는허가받은 공증인만이정해진 절차를 지켜 작성할 수 있으므로,매우 믿을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은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나,토지/건물/동산 인도 계약의 공정증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바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재판을 하지 않더라도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막강한 힘을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서증서의 인증은,개인들이 자유롭게 작성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져가공증을 받는 것입니다.왜 굳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까요? 위에서 말한대로 계약서나차용증을 작성하고"그거 내가 서명한거 아님!","난 그런 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과 같이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하는 것입니다.사서증서의 인증은그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자신이 진심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주는 것이죠.하지만 사서증서의 인증은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까지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받은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소송 못하나요? 오늘의 핵심인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받을 수 있으면 공증을 받는게 좋지만공증을 받지 않는다고그냥 종이에 쓴 차용증이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둔다면다른 어떤 것보다도 객관적으로증명이 가능한 증거가 될 수 있고,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줄 때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겠죠.하지만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경우가 있을 수 있고,공증 사무실에 가야하는게부담스럽거나 공증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공정증서 작성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냥 A4 용지에차용증을 쓰고 그 문서를 가지고 사서인증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사서인증을 받는다면 적어도'나는 그런 차용증에 서명한 적 없어' 라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게 되니까요.만약 사서인증도 어렵다면,그냥 차용증을 쓰시고카카오톡이나 문자기록을 함께 남기거나 아니면 통화녹음이라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요새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음성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도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증과 대여금,그리고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공증을 받지 않아도,차용증이 없어도소액소송은 할 수 있고승소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가려면늘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점 잊지 마세요! 채권자들은 늘 채권자님들의 편에서 고민하고,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빌려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꼭 지급명령/소송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 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빌려준 돈이 크지 않은데 꼭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네, 사실 이러한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본 결과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 채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지금 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해야하는 이유, 5줄 요약부터 갑니다.5줄 요약1) 금방 갚을 것처럼 하는 채무자들의 번지르르한 말들, 그건 희망고문입니다.2) 소멸시효, 법적 조치가 늦어지면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 지급명령 진행시 연 12% 지연이자와 더불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 소송, 지급명령을 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그간 혼자 마음 썩혔던 채권자님, 소송을 시작하면 괴로운건 채무자입니다.가만히 있으면 채무자들은 희망고문을 하고, 소액일수록 더 갚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거로 사용된 카카오톡 입니다. 남일 같지 않으시죠?채무자들은 늘 곧이라도 돈을 갚을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채권자님들은 혹시나 심기를 건드릴까 오히려 전전긍긍하시기도 하죠.이렇게 "이번달에는 갚을거야"라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희망고문을 하지요.수백 건의 상담 결과, 소액이면 오히려 더 변제를 안 하더라고요.남의 돈 소중한 줄 모르고 하찮게 생각하는 걸까요?돈은 안 갚으면서 인스타에는 여행가고, 맛집 다니는 사진까지 올리니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이런 사람들은 명확한 액션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소송 등 법적절차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즉, 10년간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지요.실제로 차용증에 이체내역까지 모두 가지고 계신데, 10년이 지나버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거기에 어떤 채권들은 5년, 3년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승소시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上 지연이자, 연 100분의 12(=연 12%)소액소송, 지급명령 절차를 시작하면 그 때부터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을 안했어도 가능하지요.거기에다가 소액소송,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인지송달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그러니 당장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조치를 미루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소액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채권자들에서 채무자 소유 고급 외제 차량을 경매에 넘기기 위하여 집행했던 현장입니다.소액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한다는건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입니다.드라마에서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이러한 유체동산 압류부터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자동차까지도 확보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즉, 이전까지는 "빌려준 돈 주세요" 였다면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죠.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소액소송, 지급명령을 한 뒤에 얻을 수 있습니다. 복수, 이제 마음고생은 채무자 너가 해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발행, 소송절차도상담을 해보면 돈을 빌려준 쪽이 늘 속을 썩고,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소송,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는 무척 복잡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못 지킬 경우 바로 패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법원에 들락날락 해야만 하죠.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머리속이 복잡해질거에요.이런 이유 때문에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여금 40만원을 받기 위해 저희 쪽에서 소송을 진행하신 분도 계시거든요.소액소송, 지급명령으로 그간 했던 마음 고생을 되돌려주실 수도 있어요!소액소송, 지급명령.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할 이유는 이렇게나 많습니다.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소액소송 지급명령 전문 로펌 채권자들에서 간편하게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사귈 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
"사귈 때 빌려준 돈, 헤어지고 나서 받을 수 있을까요?"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채권자님 분들 중에는 사귈 때 빌려주셨던 돈을 다시 되돌려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 관계일 때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채권자들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알려드릴께요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갚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사귈 때 빌려준 돈도 대여금에 해당한다.2. 밥값, 데이트비, 선물 등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지 않는 것들은 증여에 해당되어 돌려받기 어렵다.3. 채권자들은 비대면 소액 소송 전문 로펌으로 사귈 때 빌려준 돈에 대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이 많다!사귈 때 빌려준 돈도 ‘대여금’일까? ‘대여금’은 빌려준 돈, 즉 내가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고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데요, 사귈 때 빌려준 돈도 대여금에 해당할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네,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사귈 때 빌려준 돈 역시 액수에 상관없이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서로 밥값을 내주거나, 데이트 비용을 내주는 것도 대여금에 해당할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귀면서 대신 내준 밥값이나 데이트 비용은 대여가 아닌 일종의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그냥 내준 것이죠.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비싼 명품이나,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이라도 빌려준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고가의 선물을 하실 때는 고민을 조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은 데이트 때 빌려준 돈을 해결해드린 사례가 많습니다.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채권자님들 중에는 연인 때 빌려준 돈, 동거하실 때 빌려준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들은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으로서 특화된 노하우와 전략으로 연인일 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그러니 만약 이별을 하셨고,거기에 사랑했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마음이 두 배로 아프신 상황이시라면,채권자들을 찾아주세요.채권자들이 상처를 준 채무자들을 아주 법쭐(=법으로 혼쭐내주겠다는 뜻!) 내주겠습니다! (심지어 채권자들이 혼내주자 싹싹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귀신 분도 계십니다....)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16일
소장 양식 어떻게 작성하나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우리는 누가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법원에 맡기게 돼요.그리고 이걸 ‘민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은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고,소 제기는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게 있어요.바로 소장입니다! 소장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무작정 작성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소장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봐요!"당사자의 인적 사항" '당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민사소송의 당사자는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와 피고를 말한답니다.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원고는 공격, 피고는 방어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누가 소송을 제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게 돼요.원고가 옳다거나, 피고가 나쁘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정확히 어떤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인적 사항이라고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많은 정보가 떠오르는데요.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야 해요. 소가 제기되면,법원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꼭 입력해야 하는 거고요.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지?’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언제나 방법은 있고,채권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피고(소송을 당한 한자)의 주소를 조회하고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피고 인적 사항 조회는다음 기회에 쉽고 유익하게 풀어볼게요! 어쨌거나 당사자의 인적 사항에 이름과 주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사건명" 사건명은 소송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부분이에요.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예시로 살펴볼게요! ✒️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이렇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파악이 중요하겠죠?"청구취지" 다음으로 꼭 적어야 할 내용은 청구취지입니다.이 부분에는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면 돼요.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재하면 된답니다.청구취지를 통해 법원은 심판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그리고 이 청구취지를 ‘인정한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의 형태로 판결하게 됩니다. 즉,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채권자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소장 양식에 기재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살펴봤어요.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건명, 청구취지 외에도 여러 항목이 남아있는데요.나머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게시물로 이동해요!혼자 소장 양식을 작성하는 도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채권자들과 이야기해 보세요.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내용을 듣고,그에 맞춰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최적의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6일
소액사건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급하다고 해서,금방 갚겠다고 해서 큰맘 먹고 빌려줬더니오히려 발등을 찍힌 적이 있으실 거예요.빌려 갈 때는 그렇게 간절하더니갚을 때는 감감무소식이 되기 일쑤고요. ‘그거 먹고 떨어져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알뜰살뜰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채권자들에서 진행한 따끈따끈한 소액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어디까지가 소액인가요?"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보려면,우선 소액이 어느 정도인지그 기준부터 확인해야겠죠?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액사건의 범위) 발췌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송목적의 값, 쉽게 말해소송을 통해 받아내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은 금액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전체 민사소송의 약 80%가 소액 소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소가가 1,000만원인 소액사건이지만,채권자들에서는 20만원의 청구액부터2억 이상의 청구액까지다양한 금전 사건을 다루고 있답니다.더 다양한 사건들도 소개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다시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무슨 사건인가요?" 채권자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022년경,채무자(빌린 사람)에게 총 1,350만원을 이체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날부터 약 2주 뒤,채무자(빌린 사람)는 빌린 금액 중 일부인 350만원을 갚았고요.그러면 남은 1,000만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남은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하셨지만,채무자(빌린 사람)는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를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빴어요. 실제로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돈이 없었느냐고요?아니요, 채무자(빌린 사람)는 수입이 있는 상태였어요.돈이 있으면서도 갚겠다던 빚은 갚지를 않고,가족을 핑계로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의뢰인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짐작이 가요.참다못한 의뢰인의 마지막 통지에채무자(빌린 사람)는‘돈은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말일까지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죠.하지만 모두가 예상한 대로, 채무자(빌린 사람)가 말일까지 남은 1,000만원을 갚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의뢰인은 채권자들을 찾아오게 되셨답니다."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그리고 그보다 더 ‘정말 변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지금 가지고 계신 궁금증은 다음 게시글에서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조금만 예고를 하자면,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액 변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전액 변제를 받으셨는지,채권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소액소송을 맡고 있는 채권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도 확인해 주세요!👆이미지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16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어디까지 해봤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면 대여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대여금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이에요.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그 소송의 이름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이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대여금, 파란색 화살표가 대여금반환청구인 셈이죠!다만, 대여금과 구분해야 할 친구들이 있어요. ✅ 약정금 : 조건을 걸어 그 조건을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돈✅ 투자금 : 투자를 하여 이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명목으로 송금하는 돈 약정금은 목적에 대한 금전 지급이라는 점에서 반환받는 것이 목적인 대여금과는 달라요.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금이 보전되는 대여금과 다르고요. 자, 그럼 다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대여금은 친구, 직장 동료, 연인, 가족 등 여러 관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금전 형태죠.‘여기에 무슨 증명이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해생각이 일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그리고 증명의 책임은 원고(소송 제기인)에게 있답니다.‘소송을 제기한 네가 증명해!’라는 뜻인 거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뭘 다투게 되나요?" 위에서 원고(소송 제기인)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도대체 뭘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막하기도 하실 거예요.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하나,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둘, 실제로 그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다는 증명이 필요하고요.셋, 빌려준 돈을 갚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와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취지의 절차예요.그렇기 때문에 ‘대여 사실’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금전거래 시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 된 각서나 차용증 등을 받아두면문제가 생기더라도 보다 명확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아무리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다지만,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를뿐더러,금전으로 인해 수많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걱정이 발생합니다!‘나는 차용증이나 각서가 없는데, 그럼 내 돈을 못 받는 걸까?’채권자들은 이렇게 대답할게요.차용증이나 각서가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없더라도 방법은 있어요!채무자(빌린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거래 내역이나‘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빌려준 돈에 대해 채무자(빌린 사람)와 나눈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그러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증거로 이용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세요!"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하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둘,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소장이 송달되기 시작해요.✅ 송달 : 법원이소장(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을피고에게 보내주는 것셋,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소장이 도달하면,넷, 추후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기일 :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다섯, 선고기일을 거친 뒤,📢 민사소송의 경우,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여섯,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답니다.✅ 이의신청 :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2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불변기간으로 엄격히 지켜야 함"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나요?"우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소수에 해당하는 일이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혹시라도 이 소수의 상황에 놓이게 되신다면,저희와 함께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이 가능해요.강제집행은 채권자들을 통해 얻은 승소 확정판결의 효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직접적으로는 채무자(빌린 사람)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고,간접적으로는 재산을 확인하거나채무불이행자 명부(신용불량자)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지금까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개념과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아봤어요.대여금 소송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라요.소송은 신경 쓸 게 많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어 지치는 과정이에요.도움이 필요하실 때 채권자들을 찾아와 주세요!외로웠던 길을 함께 가는 지름길로 바꿔드릴게요!👆 이미지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6일
소액소송 유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소액 소송. 소액 심판 청구 소송.소액 사건 심판 제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소액 소송이지만,형태만 다를 뿐 그 본질은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 소송을 진행할 때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소액 소송이 무엇인가요?" 소액 소송은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일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해요. 소가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모든 사건을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발췌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 중에서도‘금전 기타 대체물이나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만을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이럴 때도 소액 소송할 수 있나요?" 👤4,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분할해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발췌 📣👆🏻 제1항채권자는…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소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소가 각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 받을 돈이 4,000만원인 줄 알았는데다시 계산해 보니 2,000만원이에요.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앞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를 통해소액 사건의 범위를 확인했어요.사실, 이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더 있답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발췌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1. 소의 변경으로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소가가 4,000만원인 사건은일반 민사 소송으로 진행됐을 거예요.그런데 알고 보니 소가가 2,000만원이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소가가 변경되어3,000만원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소액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어요.그래서 소액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소가를 분할하여 청구하거나,소가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해요. 지체 없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면정확한 청구와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텐데요. 채권자들은 소액 소송에 관해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소액 소송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의논하고직접 소통하는 채권자들!승소로 가는 튼튼한 계단이 되어드릴게요!
김용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