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채권자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승소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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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가입은 자유지만, 탈퇴나 해지는 어려운 주식 리딩방 환불 받기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요새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는 주식 리딩방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바로 갑니다! 리딩방들은 대부분 유사 투자자문업체이며,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했다고 모두 믿을 수 있는 업체는 아니니까,반드시 실제 사무소가 있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한 리딩방은 법적으로는 1대1 추천이나, 상담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런 업체들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방문판매법상 계속적거래에 해당한다면 리딩방의 해지나 탈퇴는 자유로우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리딩방 환불은 쉽지 않으니 나홀로 소송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에게 맡겨주세요!주식 리딩방,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은 대부분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속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신고한 업체인지는 아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니 평판에 대한 검색도 해보시고, 사무실이 실제 존재하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리딩방들은 법인으로 신고하는데, 이후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리딩방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1:1 종목 추천을 해준다는데 괜찮은건가요?현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원래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 대다수 리딩방 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뉴스처럼 제공해 주는 업종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리딩방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1:1 상담, 실시간 알림 등 개별적인 투자자문까지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자문이나, 종목 추천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받는 행위, 주식 매매 중개료를 받는 행위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은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모두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만약 리딩방이 위와 같이 1:1 상담이나 종목 추천 등을 한다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업무영역이니까 만약 큰 손실이 나거나 잘못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겠죠?또 그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가입할 때는 탈퇴나 해지가 자유롭다고 하더니, 정작 해지할때는 위약금이 너무 크거나 환불이 안된대요.ㅊㅇㄹㅇ최근 리딩방의 인기와 더불어 리딩방 해지나 환불금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최근에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채권자들님도 리딩방 환불을 의뢰해 주고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리딩방의 계약 해지는 자유입니다.유사투자자문업과 같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거래 행위가 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또한 많은 리딩방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결제는 할인이 된 특별가로 해놓고 해지시 위약금은 '정상가'로 계산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리딩방들은 자신들의 약관에 '환불 거부' 또는 '정상가 기준 위약금' 등이 쓰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상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약정 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채권자들만의 주식 리딩반 환불 성공사례채권자들을 찾아오신 채권자님은 12개월의 기간으로 리딩방과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1개월 만에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 당시에는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고 일별 계산을 통해 환불도 해준다고 했었지만, 정작 해지를 요구하자리딩방 측에서는 계약금이 특별 할인가였다면서 정상가 가격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자체적인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1/4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무리 부당하다고 이야기해봐도 리딩방이 듣지를 않자, 나홀로 소액소송을 하려다가 결국 채권자들을 찾아오신거죠.채권자들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후 계속적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지 거부의 부당성 및 정상적인 위약금 등을 산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1개월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제외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 사례는 리딩방측에서 계약시에 위약금을 일별로 계산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채권자님이 증거로 잘 보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가입은 자유지만, 해지나 환불은 어려운 리딩방 환불이 고민된다면,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이창형 변호사 이창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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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가압류만으로 일부 변제받다

Q. 어떤 사건이었나요? 컨설팅 용역 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하기에 앞서통장 가압류(예금채권 가압류)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양수하여활발히 영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거래상 알고 있던 상대방의 거래은행 두 곳과거래량이 많은 신한은행의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Q. 왜 가압류까지 진행하셨나요? 상대방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은행 거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가압류를 잡아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면 채무자가 본안 소송 끝나기 전에 돈을 갚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Q.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가압류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본안 사건에 비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적게 책정이 되는데,법원에 납부해야할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라는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대신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겨두라는 취지인데요. 예금채권 압류의 경우 받을 돈의 40%까지공탁을 해야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곤 합니다. 2,000만원을 가압류하려면 500만원을 법원에예치해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공탁금은 본안 판결 종결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는게 큰 부담이기도 하죠.Q. 공탁금을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경우에 따라 공탁금을 내지 않고 가압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가압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을 잘 소명하면아무런 담보 없이 가압류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면 몇 만원의 비용만 들이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공탁금을 잘 면제해주지 않기 때문에공을 들여 사유를 소명해야만 하지요.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일부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갈음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가압류 결정 뿐만 아니라 가압류 압박으로 일부 상환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가압류한 세 군데 은행 중 한 곳에 1천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고,1천만원을 먼저 상환받고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거든요.가압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공탁금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기각되는 사례도 잦습니다. 채권자들은 여러 차례 가압류를 성공시킨 적이 있고,공탁금을 줄이는 각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선제적 압박을 가해 보세요!

김용성 변호사 김용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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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재직하던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 승소사례

Q. 어떤 사건이었나요? 채권자님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회사 대표에게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셨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고, 대표가 잠적하면서 저희 채권자들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회사로부터 월급까지 3개월정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셨어요.Q.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특이한 점은 빌려준 돈이 여러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어요. 일부는 대표 개인 계좌로, 일부는 대표의 와이프 계좌로, 일부는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지요.따라서 소송상 당사자인 채무자를 특정하는 법리 구성이 까다로웠습니다.Q. 어떻게 해결하셨나요?채권자님과 회사 대표 사이에 있었던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1) 대표 와이프에게 입금된 돈도 대표 본인이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계좌만 와이프 명의로 지정한 뉘앙스의 증거를 마련하였고, 2) 차용 용도가 법인이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Q. 법인에게 입금된 돈도 개인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법인이 차용 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법인이 폐업 단계였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도 종이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법인 사업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의 채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단순한 승소 판결보다는 힘들더라도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받는게 중요하니까요.Q.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다행히 법원은 채권자들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가 본인의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해주신 것이지요.이로써 채권자님은 폐업한 법인이나 가정주부인 와이프가 아닌 현재에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에 대하여 채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이고 마땅히 받아야할 돈이라도 막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이창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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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돈 빌리고 도망간 알바생에게 지급명령받은 사례

Q: 오늘 소개해주실 사건은 어떤 사안인가요?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꽃집 사장님이셨습니다.근무하던 알바가 집안 사정을 이유로 170만 원을 빌려 갔지만,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사례였어요. 꽤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던 알바였고, 사장님은 형편을 알기에 선뜻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상심이 크셨어요.Q: 특별히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아주 간단한 대여금처럼 보이지만, 떠오르는 법리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하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갚을 돈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상담 과정에서 혹시나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기”로 하신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다행히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거나 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죠.Q: 만약 이런 검토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차금 상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차금을 상계한 적이 있는데도 아무런 법리적인 사전 검토 없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벌금을 맞고 전과가 생기면 민사로 돈을 받는 것보다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답니다.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승소 그 자체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 채권자들 팀이 감사하기도 했고요!법적 조치를 실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은 필수입니다.지금 직원이나 알바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아주 간단한 대여금처럼 보이지만, 떠오르는 법리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하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갚을 돈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상담 과정에서 혹시나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기”로 하신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다행히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거나 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죠.

김용성 변호사 김용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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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인천 변호사, 2500만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Q. 어떤 사건이었나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인천에 계신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셨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그 와중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빌라를 경매에 넘기게 되었고,의뢰인께서는 전체 5,200만원 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으로 2,700만원을 배당받으셨어요.경매까지 당하였는데도 받지 못한 보증금이 2,500만원이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Q. 인천에서도 의뢰가 가능한가요?네, 채권자들은 상담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의뢰인께서도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지만,보증금 전액 승소판결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현재 채권자들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의뢰해주신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고,인천지방법원의 사건도 200여건 가까이 수행하였습니다.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경매로 배당받은 2,700만원 외에 나머지 2,5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채무자인 임대인이 현재 많은 빚을 떠안고 소재가 불분명했지만, 여러 기관의 사실조회를 거쳐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소유 부동산 등 재산조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많은 인천 의뢰인 분들이 채권자들에 소액소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지금 인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이창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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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대여금 지급명령, 차용증 없이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Q. 어떤 사건이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희 채권자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례입니다.채권자들에선 하루에도 몇 건씩 소를 제기하는 유형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차용증” 없는 빌려준 돈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승소하는데 필요한 카카오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Q. 차용증 같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카카오톡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유형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번 사례에 실제 사용되었던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사후적으로 채무자가 빌린 돈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에요. 가령,A: 너 나한테 돈 빌려간거 언제 갚을래?B: 곧 갚을게 A: 너 나한테 작년 3월에 빌려간 500만원 언제 갚을래?B: 곧 갚을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위의 대화는 증거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대체 얼마를 빌려준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Q. 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카카오톡은 문자와도 다르게 상대방이 내용을 읽어보았는지까지 표시가 됩니다.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할 길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소송의 종류에 관계 없이 카카오톡의 증거 가치가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빌려준 돈이 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시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채무자에게 카톡을 한 통 보내보세요.꼭 빌려준 금액을 적어서요. 채무자가 카톡에 “ㅇㅇ” 이라고 단답만 해도 차용증에 준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확실한 카카오톡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채무자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지급명령이 확정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더 필요한게 있지 않을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지금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유선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창형 변호사 이창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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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자인진술 확보하여 빌려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채권자들 이창형 변호사입니다.채권자들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안 (500건 이상!)이 바로 지인, 친구, 가족, 연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채권자들은 소액 전문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대여금 청구를 어느 로펌보다 많이 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도 하지요.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고 수집하면 됩니다.저희가 하루에도 여러 건의 대여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많은 분들이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아마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조언과 상담을 받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오늘 소개할 채권자들 성공사례도 증거가 전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면 이길 수 있다고 안내하기보단,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침착하게 증거를 준비해보자고 제안을 드렸죠. 다행히 채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했고요.어떻게 증거를 만들까요?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를 만나서 차용증을 받는 것이지만 채무자들이 순순히 차용증을 써줄리는 없습니다.일단 연락을 하세요. 연락은 기록에 남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당연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전화를 할 경우에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지요.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하세요. 우회적으로 “언제 갚을거냐”고 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막연하게 돈을 갚으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하는게 좋아요. 빌려간 돈의 액수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돈을 빌려간 시기까지 특정을 해두면 더 좋습니다."너 돈 언제 갚을래?" (X) "너 작년 2월에 빌려간 1,500만원 언제 갚을래?" (O) "너 작년 2월에 1,500만원 빌려간 거 기억하지?" (O)확보한 증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증거를 만드셨다면 첫 번째 산은 넘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차례에요!확보한 증거가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지,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소송을 시작하면 다시 연락해서 증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작 전에 증거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거 가치를 잘 판단해 주고, 그 증거를 활용해서 승소로 이끌어줄 전문가를 찾아 보세요.같은 자료라도 활용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힘들게 확보한 증거로 100% 결과를 내셔야 하니까요.증거를 만들어 승소하다이렇게 말씀드린 방식으로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오셨습니다.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결과는 당연히, 전부 승소!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채권자들에선 초기 증거 준비부터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이창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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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송파변호사 성공사례, 소장 접수만으로 빌려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채권자들 이창형 변호사입니다.채권자들은 '완전 비대면 소액소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사건을 의뢰해주고 있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의뢰인이에요. 송파구 관할 법원은 동부지방법원입니다.동부지방법원은 원래 광진구 구의동에 있었지만, 송파구 문정동으로 새 둥지를 틀었죠.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은 법원 중에 하나지요.일단 소를 제기했습니다.이번 사안은 친한 친구에게 82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저희 채권자들에서 한 달이면 수십 건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승소는 명확했습니다. 수도 없이 돈을 갚겠다는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였으니까요.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카카오뱅크를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결과는?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채무자에게 돈을 모두 받으셨다고 합니다!원금 820만원 + 이자 1만원 + 변호사비용 50만원아마 탄탄한 증거로 소장을 구성하였더니, 채무자 측에서 도저히 반박할 엄두가 안 났나 봅니다.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비율로 이렇게 소장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법원 소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느니 차라리 그냥 갚는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이렇게 조기에 변제받는 순간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고민하는 것보다 행동에 옮기는게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검토해 봐야겠지만요. 소장을 보내는건 내용증명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채무자들 입장에서도 소송에 대응해서 끌고 가봤자 물어줘야 하는 변호사비용만 눈덩이처럼 늘어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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