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 채권 동결
50만원부터
✔ 예금채권(통장) 가압류
✔ 증권 계좌 가압류
✔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 임금(월급) 가압류
✔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 기타 일체의 채권 가압류
※ 부가세 별도 / 인지대, 송달료 별도 / 집행관 출장료, 개문 등 실비 별도
부동산가압류
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확보
50만원부터
✔ 아파트, 빌라, 주택 가압류
✔ 상가, 지식산업센터 가압류
✔ 토지 가압류
✔ 분양권, 입주권 가압류
※ 부가세 별도 / 인지대, 송달료 별도 / 집행관 출장료, 개문 등 실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