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 상대방에게 얼마까지 부담시킬 수 있나요?

8월 06, 2026이창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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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청구,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월세 체납 같이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비용청구에 관한 법조항,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도소송비용은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반면에 일부 승소나 조정으로 판결이 난 경우라면 판결 결과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비용 청구에 포함되는 항목


구분

인정 범위

인지대

소장 제출시 납부한 인지액

송달료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해 납부한 금액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


 ♦변호사 보수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원고)이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수임료를 냈다고 해서 300만 원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기준 안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해당 규칙은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했을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일부 승소라면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는 실제 납부한 인지대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송달료는 처음 예납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송달에 사용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납부자에게 환급이 되기 때문에 환급 받은 잔액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명도 강제집행 비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용

-내용증명 발송비와 소송 전 독촉비용

-임대차 관련 손해와 미수금



3.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 책정 기준(착수금과 성공보수)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사무소에 따라 착수금만 정액으로 받기도 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착수금을 높이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등 방식으로 수임료 조율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 착수금이란?


착수금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사건을 맡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본 보수입니다. 초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공보수란?


성공보수는 사건이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명도 사건에서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다수의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 등에서 주로 성공보수가 책정됩니다.

 



※수임료 책정에 영향을 주는 기준

 

♦사건의 난이도


임대차계약의 효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유치권, 전대차, 점유자 변경 등이 문제가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는 수임료 책정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 부동산의 규모와 가치


다만,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임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분쟁의 복잡성과 필요한 업무량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점유자의 수와 형태


피고가 1명인 사건과 여러 명인 사건은 송달, 서면 작성, 변론 등의 업무량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점유 형태에 따라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소송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수임료 책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명도소송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한도

 

♦소가에 따른 산입 비율

 

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명도소송 변호사 보수는 민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 청구 가능 한도가 존재합니다. 

 

민법에서는 소가에 따른 산입 비율을 정해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물가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300만 원 초과~2,000만 원까지

[3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10/100 ] 

10%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까지

[200만 원+(소송목적의 값-2000만 원)⨉8/100 ]

8%

5,000만 원 초과~1억 원까지

[4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6/100 ]

6%

1억 원 초과~1억 5천 만원까지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4/100 ]

4%

1억 5천만 원 초과~2억 원까지

[9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2/100 ]

2%


하지만 위 표만 보시면 정확히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잘 가늠이 안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시 소가별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한도도 간략히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물가액

청구가능 한도

500만원

50만 원

1,000만원

100만 원

3,000만원

280만 원

5,000만원

440만 원

1억 원

740만 원

3억 원

1천 1백 40만 원

5억 원

1천 3백 40만 원

10억 원

1천 5백 90만 원


 ♦명도소송 소가 산정 방법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수임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이 아니고,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의 소가)

*소가= 목적물 가액x 1/2

 

ex) 목적물 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소가는 500만 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에 있는 ‘부동산 가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소가를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목적물 가액을 산정을 위해 건물구조, 건물용도, 토지개별공시지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아파트, 다가구주택 기준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 전체를 명도하는 경우


건물의 목적물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시가 표준액에 50%를 곱한 금액입니다. 


건물 전체를 명도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시 명도 청구 비율인 50%를 적용합니다.

 

-건물 일부만 명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명도 사건에서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층, 점포 또는 일부 면적만 명도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물 일부만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명도 대상 면적의 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미납 월세를 소가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미납 월세 청구,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은 부대청구로서 금액이 크더라도 주청구인 명도 청구에 흡수되어서 소가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5. 명도소송비용 청구 절차: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제도란?


소송비용액확정제도는 소송비용액확정제도란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중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진행 과정>

 

1. 판결문 및 판결 확정 확인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3. 법원이 비용 자료를 검토해 부담 금액을 확정


4. 확정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 정산에 반영

 

만약 금액 확정후 임차인에게 청구를 했을 때 임차인이 자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비용계산서에 금액만 적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금액이 감액되거나 상대방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 전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므로, 상대방이 비용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대행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

 

본안소송과 비용확정절차가 별도의 업무라면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거나 의뢰인이 직접 복잡한 계산과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행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자들은 단 한 번의 수임으로 명도소송 본안부터 소송비용 청구까지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구분


명도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판결 이후 실제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속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도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두 비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비용을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기본적으로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발생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재판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 이때 발생한 집행관 비용, 노무비, 운반비 등은 소송비용이 아닌 강제집행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별도의 비용 부담 판결이 없어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용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청구할 비용인지, 집행절차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7.명도소송비용,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명도소송 도중 소 취하를 하게 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 취하 전 합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이 가능한지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가서 승소를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데요.

 

그러나 보증금 공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 기존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도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에 우선 공제해야 할 채무를 계산하고, 명도소송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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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하며, 판결 결과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과에 문제가 없으려면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명도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처음부터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자들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진행 방향과 비용 회수 가능성과 판결 이후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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