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의 모든 것: 수수료, 대행비용, 세입자 비용 청구 안내

8월 03, 2026이창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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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원 부대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합치면 평균 200만 원 내외입니다. 이 글을 통해 명도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명도소송비용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현재 감당 가능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목차를 통해 명도소송비용에 대한 핵심 정보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명도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 실비와 명도대행비용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 법원에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법원 실비’의 핵심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실비(필수항목)


항목
금액
인지대(수수료)소가 구간에 따라 산출(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평균 3만 원 내외
보증보험료평균 3만 원 내외
가처분 집행 비용평균 20만 원 내외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수수료로, 인지대는 청구하려는 금액(소가)에 비례하여 산정이 됩니다.

 

소가는 전자소송 사이트 우측 바로가기 메뉴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원고, 피고 등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우편 요금 및 취급 수수료로, 1회 당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1심 사건 기준 평균 10~15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선납하고, 사안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남은 송달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

보증보험료는 명도소송 제기 전, 세입자의 점유 이전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내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보증보험료는 원칙적으로는 필수가 아니지만 실무상에서는 필수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아 명도소송 도중 점유 이전이 발생하면 추후에 판결이 나와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집행 비용: 

가처분 집행 비용은 가처분 결정 인용 후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할 때 발생하는 집행 비용입니다. 

 

가처분은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해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므로 집행 비용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필요 없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비용은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판결 이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주로 진행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상대가 악성 세입자이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면 강제집행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관 수수료, 인건비, 트럭 운반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절차라 비용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면 예산을 계획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합니다.

 

구분
금액
일반적인 명도소송 변호사비용
평균 300만 원 내외

명도자들 변호사비용 

(단순 차임 연체 사안 기준)

100-150만 원


명도대행비용(수임료)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지만 


빠른 사건 진행을 원하거나, 상대방의 적극 대응, 복잡한 분쟁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명도대행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미흡, 대응 부족은 시간과 비용을 2배 이상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는 비용 부담이 커 보여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빠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어 합리적인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명도소송변호사비용은 사건 난이도,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수임료는 300만 원 내외입니다.

 

참고로 명도자들은 의뢰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차임 연체 사안에 대해서는 100-150만 원 수임료로  사건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상가명도소송비용이 주택보다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주거용 부동산(주택)보다 사업용 부동산(상가)이 평균 비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이 주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1) 권리금,원상복구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2) 강제집행 시 대형 집행(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으로 인한 지출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에는 평균 비용보다 예산을 최소 1.5배~2배 이상 넉넉하게 잡고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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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주요 쟁점 사안 알고 시작하세요 ↖



(하지만 명도자들에서는 상가 명도라도 단순 차임 연체 사안은 주택과 동일한 수임료에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명도소송비용, 임대인에게 독박써야 할까요?


당연히 나가야 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을 시작했다면 마음 한켠에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세입자가 했는데 명도소송비용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해?”

 

충분히 들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사소송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정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4. 명도소송비용청구, 세입자에게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법에 따라 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을 합법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받아낸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당장 세입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 언제든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비용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의 강제력을 사용해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금전이 없다면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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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인터넷 상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Case 1 :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

 

명도소송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하면, 소송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종 “승소”해야하기 때문에, 중도 취하하게 되는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에는 법무비용을 투입하여 월세 연체를 장기화 하지 않고 막아낸 것에 의의를 두시는게 좋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퇴거했는데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 취하를 안했는데,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Case2. 상대방이 판결까지 퇴거하지 않아 최종 승소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 절차는 통상 3~4개월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소송비용확정”을 마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단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쥐고 있다면 모를까, 대다수 경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소송비용확정”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다수 경우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꼭 필요한 명도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가처분 집행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 명도대행비용은 선택사항으로 필요할 때 준비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제도를 통해 세입자에게 명도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명도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명도자들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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