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민사 판결이나 유사한 효력의 집행권원(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종국적인 절차입니다.
종래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였으나, 가상화폐 등 재산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점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민사집행법은 존재하는 대다수 종류의 재산권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권 압류 : 예금채권(통장)압류, 카드매출채권압류, 보험금채권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임금압류, 용역비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채권의 종류에 따라 추심권만 득하는 추심명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전체를 양수하는 전부명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주권 또는 분양권 경매(특별한 현금화)
•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선박 압류 및 경매, 공장 압류 및 경매
• 가상화폐 압류 :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 채권 압류로 진행
강제집행 성공의 3요소 :
타이밍, 신속성, 완급조절
01
타이밍
02
신속성
03
완급조절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레짓에 있습니다.
채권추심과 민사집행은 변호사의 영역 중에서도
일이 고되다고 알려진 영역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 변호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짓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전담 센터에는
모두 있습니다.
추심일관, 변호사가 직접 강제집행을 연구하고
한 길에 매진한다면,
결과도 현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법 /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김용성대표변호사

약력
(현) 레짓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민사법, 민사집행법 전문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현) 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LG U+ 사내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변호사(대한민국, 2018)
LG전자 법률사무소
사람인 소속변호사
대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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