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의 방식
합법적인 재산조사의 방식 두 가지
제도권 하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고, 모두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얻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제61조), 재산조회(제74조) :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
•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 데이터를 조회
재산조사 방법의 선택
재산조사 방법의 선택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하는 방식
• 장점 : 재산조사 방법의 선택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단점 : 재산명시를 거쳐야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
신용정보법상 방식
• 장점 : 단기간에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 단점 : 상대적으로 결과가 덜 구체적이다.
채권추심 사건마다 상황, 채무자의 성향, 의뢰인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조사 방법의 선택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조사 단계에서는 대리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01
중요한건 분석과 인사이트입니다.
결국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추심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재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경험 많고 똑똑한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02
레짓은 변호사와 전담팀이 대응합니다.
• 재산조사 전담팀
• 경매, 부동산 조사 전담팀
재산조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조사 전담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
그 팀을 변호사가 지휘하는 것
모두 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레짓 법률사무소는 재산조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여타의 로펌, 신용정보회사, 법무사 사무소 등과
차별화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이창형대표변호사

약력
(현) 레짓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현) 채권추심,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현) 성동경찰서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대한민국, 2018)
법무법인 일신 소속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대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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